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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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7.01.] [대통령령 제262963호 2024.06.04. 일부개정]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

삭제  <2000. 8. 17 .>

제3조

삭제  <2000. 8. 17 .>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① 삭제  <2015. 6. 9 .>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6. 9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 6. 9 .>

④ 삭제  <2015. 6. 9 .>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

⑦ 삭제  <2019. 10. 15 .>

[전문개정 2010. 11. 19.]

제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① 삭제  <2015. 6. 9 .>

② 삭제  <2015. 6. 9 .>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 6. 9 .>

[전문개정 2010. 11. 19.]

제6조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① 삭제  <2015. 6. 9 .>

② 삭제  <2015. 6. 9 .>

③ 삭제  <2015. 6. 9 .>

④ 삭제  <2015. 6. 9 .>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18. 12. 31., 2021. 4. 6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전문개정 2014. 1. 14.][제목개정 2015. 6. 9.]

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 6. 9 .>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2015. 6. 9 .>

3. 삭제  <2015. 6. 9 .>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2015. 6. 9 .>

③ 삭제  <2015. 6. 9 .>

[전문개정 2014. 1. 14.]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6. 9., 2019. 10. 15 .>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0. 15 .>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전문개정 2010. 11. 19.]

제8조의 2 (징수 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4. 2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4. 2 .>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 4. 2 .>

[전문개정 2010. 11. 1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9. 10. 15.>]

제8조의 3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9. 10. 15 .>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삭제  <2019. 10. 15 .>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4. 1. 14.][제8조의2에서 이동 <2019. 10. 15.>]

제9조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2015. 6. 9 .>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전문개정 2010. 11. 19.]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1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종전 제11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9. 10. 15.>]

제12조

삭제  <2015. 6. 9 .>

제13조

삭제  <2015. 6. 9 .>

제14조 (대당 기본 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 6. 9 .>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5. 6. 9.]

제15조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6. 9 .>

[전문개정 2010. 11. 19.]

제16조

삭제  <2015. 6. 9 .>

제17조

삭제  <2015. 6. 9 .>

제17조의 2

삭제  <2015. 6. 9 .>

제18조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1. 19.]

제19조

삭제  <2007. 6. 4 .>

제20조

삭제  <2007. 6. 4 .>

제21조

삭제  <2007. 6. 4 .>

제22조

삭제  <2007. 6. 4 .>

제23조

삭제  <2007. 6. 4 .>

제24조

삭제  <2007. 6. 4 .>

제25조

삭제  <2007. 6. 4 .>

제26조

삭제  <2007. 6. 4 .>

제27조

삭제  <2007. 6. 4 .>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1. 19., 2019. 10. 15., 2023. 2. 21., 2024. 4. 2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삭제  <2007. 6. 4 .>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9., 2024. 4. 2 .>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9., 2024. 4. 2 .>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23. 2. 21 .>

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 [별표 1] 삭제 &lt;1994.12.31&gt;

  • [별표 2] 삭제 &lt;1994.12.31&gt;

  • [별표 3] 삭제 &lt;2019. 10. 15.&gt;

  • [별표 4] 삭제 &lt;2015.6.9.&gt;

  • [별표 5] 삭제 &lt;2015.6.9.&gt;

  • [별표 6] 삭제 &lt;2015.6.9.&gt;

  • [별표 6의2]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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