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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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4.02.] [환경부령 제261703호 2024.04.02. 일부개정]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

삭제  <2002. 9. 11 .>

제3조

삭제  <2015. 6. 15 .>

제4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의 2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

[전문개정 2010. 11. 26.]

제6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8조

삭제  <2015. 6. 15 .>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제10조

삭제  <2007. 6. 7 .>

제11조

삭제  <2007. 6. 7 .>

제12조

삭제  <2007. 6. 7 .>

제13조

삭제  <2007. 6. 7 .>

제14조

삭제  <2007. 6. 7 .>

  • [별표] 삭제 &lt;2015.6.15.&gt;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삭제&lt;2007.6.7&gt;

  • 삭제 &lt;2007.6.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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