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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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9.16.] [경제기획원령 제34882호 1970.09.16.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가구라 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②1인이라 할지라도 거주를 따로 하고 독립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구로 본다. 

    제3조 (조사기간)

    조사는 매년 4회로 하고, 그 조사기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조사대상)

    조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하 “조사구”라 한다)에서 선정한 가구에 상주하는 만 14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외국국적을 가진 자나 군인은 제외한다. 

    제5조 (조사사항)

    조사는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성명 

    2. 성별 

    3. 출생연월일과 연령 

    4. 가구주와의 관계 

    5. 배우관계 

    6. 교육정도 

    7. 직업, 소속산업, 종사상의 지위 취업시간 취업 또는 불취업의 상태 

    8. 취업희망 여부 

    제6조 (통계조사원)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구에 통계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조사표의 작성배부)

    경제기획원장관은 제5조에 규정한 조사사항을 조사함에 필요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제8조 (조사방법)

    조사원은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타계식 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만, 취업시간에 관한 조사는 자계식 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제9조 (조사에 대한 응답)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주는 제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구주가 부재일때 또는 가구주의 응답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구원중에서 가구주를 대리하여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표의 제출)

    조사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조사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집계하여 공표한다. 

    제12조 (조사표의 보존)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표를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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