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령

화장품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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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2.05.29.] [대통령령 제26424호 1972.05.29. 제정]

    제1조 (설치)

    조선 및 해운기술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조선ㆍ해운기술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심의한다. 

    1. 조선ㆍ해운기술 종합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설계, 제조 및 검사와 해운 및 관련 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선ㆍ해운기술의 향상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선ㆍ해운 및 관련기술실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선 및 해운기술에 관한 관련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상공부공업제2국장, 건설부항만시설국장, 교통부선박담당관, 과학기술처연구조정관 1인, 수산청시설국장과 조선ㆍ해운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제5조 (의안제출)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설계기술분과위원회 

    2. 제작기술분과위원회 

    3. 검사기술분과위원회 

    4. 해운기술분과위원회 

    5. 종합 및 제도분과위원회 

    ②전항의 각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비상임인 전문위원을 각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과학기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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