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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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1.03.08.] [법률 제58679호 1991.03.08. 일부개정]

  • 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ㆍ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화염병의 사용)

①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3. 8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 (화염병의 제조ㆍ소지등)

①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 3. 8 .>

②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ㆍ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1. 3. 8 .>

부칙 <법률 제4129호, 1989. 6. 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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