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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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1.] [대법원규칙 제239175호 2021.12.31.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1. 8. 3 .>

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8. 3.]

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전문개정 1991. 8. 3.]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장 변호

제12조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 .>

[제목개정 1996. 12. 3.]

제13조의 2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

제13조의 3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전문개정 1996. 12. 3.]

제13조의 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 12. 3.]

제13조의 5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7. 10.]

제15조 (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 2 (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16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 8. 17.][제목개정 2007. 10. 29.]

제16조의 2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①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한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고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 업무의 내용 및 국선변호 예정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제1항의 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1항의 명부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예정자에게 명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명부에 기재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는 제3항의 고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명부가 작성된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 8. 17.]

제17조의 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18조 (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7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7 .>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0., 2006. 8. 17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7 .>

제20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7 .>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1999. 12. 31 .>

제23조

삭제  <2007. 10. 29 .>

제5장 재판

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 2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서류

제29조 (조서에의 인용)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전문개정 2012. 5. 29.]

제29조의 2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30조 (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전문개정 2012. 5. 29.]

제30조의 2 (속기 등의 신청)

①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31조

삭제  <2007. 10. 29 .>

제32조

삭제  <2007. 10. 29 .>

제33조 (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35조

삭제  <2007. 10. 29 .>

제36조

삭제  <2007. 10. 29 .>

제37조

삭제  <2007. 10. 29 .>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②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제38조의 2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39조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9 .>

[전문개정 2007. 10. 29.]

제40조

삭제  <2007. 10. 29 .>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로 이동<1996. 12. 3.>]

제41조 (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제목개정 2007. 10. 29.]

제7장 송달

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 .>

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전문개정 1996. 12. 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①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13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ㆍ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 10. 29 .>

제49조의 2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에 따른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 .>

제52조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1997. 12. 31 .>

[제목개정 1996. 12. 3.]

제53조 (보석 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 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53조의 2 (진술서 등의 제출)

①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54조 (기록 등의 제출)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보석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

③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2007. 10. 29 .>

제54조의 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9 .>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 2007. 10. 29 .>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29 .>

⑦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 2007. 10. 29 .>

[본조신설 1989. 6. 7.]

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55조의 2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 6. 7.]

제55조의 3 (보석석방 후의 조치)

① 법원은 법 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98조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55조의3은 제55조의4로 이동 <2007. 10. 29.>]

제55조의 4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본조신설 1997. 12. 31.][제55조의3에서 이동 <2007. 10. 29.>]

제55조의 5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10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0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56조 (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 .>

제57조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59조 (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장 검증

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 (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67조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제67조의 2 (증인의 소환방법)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68조 (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68조의 2 (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68조의 3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68조의 4 (증인에 대한 감치)

①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제1항(다만, 제23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69조 (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전단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9 .>

제70조 (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 2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68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71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3. 23.]

제72조 (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3조 (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75조 (주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 (반대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재 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 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 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7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 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80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161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제82조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 2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9.]

제84조의 3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5. 29 .>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제목개정 2012. 5. 29.]

제84조의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84조의 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0. 29.]

제84조의 6 (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84조의 7 (중계시설의 동석 등)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 법원은 법원 직원이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

[본조신설 2007. 10. 29.][제목개정 2021. 10. 29.]

제84조의 8 (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84조의 9 (차폐시설 등)

① 법원은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

②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10. 29 .>

[본조신설 2007. 10. 29.][제목개정 2021. 10. 29.]

제84조의 10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2. 5. 29.]

제13장 감정 등

제85조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87조 (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88조 (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①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장에는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의 2 (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89조의 3 (감정서의 설명)

①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90조 (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①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2조 (청구의 방식)

①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 12. 3 .>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 2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93조 (영장청구의 방식)

①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③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9 .>

제94조 (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95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95조의 2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1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12.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13.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조신설 2007. 10. 29.]

제96조 (자료의 제출등)

①체포영장의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2항에 규정한 자료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 

2.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 

③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판사는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

[전문개정 1996. 12. 3.][제목개정 1997. 12. 31.]

제96조의 2 (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96조의 3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2. 31.][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5로 이동<1997. 12. 31.>]

제96조의 4 (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12. 31.]

제96조의 5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 12. 31.>]

제96조의 6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7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8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9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10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11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96조의 1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① 삭제  <2007. 10. 29 .>

②체포된 피의자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

③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7. 10. 29 .>

[본조신설 1996. 12. 3.][제96조의5에서 이동 <1997. 12. 31.>]

제96조의 13 (피의자의 심문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96조의 14 (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 12. 31.>]

제96조의 15 (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 12. 31.>]

제96조의 16 (심문기일의 절차)

①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⑥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판사는 심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96조의 17

삭제  <2007. 10. 29 .>

제96조의 18 (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96조의 19 (영장발부와 통지)

①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 체포후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만료하거나 구속후 구속기간이 만료하여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3. 체포 또는 구속의 취소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4.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요구가 있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5.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유 및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3. 영장 발부 연월일 및 영장번호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31.]

제96조의 20 (변호인의 접견 등)

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의 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접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96조의 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①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

③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96조의 22 (심문기일의 변경)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97조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제99조 (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③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 2007. 10. 29 .>

[제목개정 1996. 12. 3.]

제100조 (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 .>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8 .>

제101조 (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 6. 7., 1996. 12. 3., 1997. 12. 31., 2007. 10. 29 .>

[제목개정 1996. 12. 3., 1997. 12. 31.]

제102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제목개정 1996. 12. 3.]

제103조

삭제  <2007. 10. 29 .>

제104조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①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③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제104조의 2 (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8. 17.]

제105조 (심문기일의 절차)

① 법 제214조의2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06조 (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2011. 12. 30 .>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 (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1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개정 2007. 10. 29.]

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전문개정 1996. 12. 3.]

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8.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9.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10. 감정의 목적 및 이유 

11. 감정인의 성명, 직업 

[전문개정 1996. 12. 3.]

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제95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1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전문개정 1996. 12. 3.]

제115조 (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 (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①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229조에 의하여 고소할 때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소

제117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5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7. 10. 29 .>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 (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

제119조

삭제  <2007. 10. 29 .>

제120조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21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제12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22조의 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6. 26 .>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2조의 3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2조의 4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262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2조의 5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① 피의자가 법 제26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신청 사건번호 

2.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② 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⑥ 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⑦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의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3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4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① 법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의 신청서 사본 

2. 검사의 열람ㆍ등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③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5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266조의3ㆍ제266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법 제266조의4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6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7 (쟁점의 정리)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8 (심리계획의 수립)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 가능성 및 출석이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9 (기일외 공판준비)

① 재판장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공판준비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기한을 정하여 법 제266조의6제2항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인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1통의 부본을,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낼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검사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에 해당하는 부본만을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10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11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12 (공판준비기일조서)

①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에는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조서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3조의 1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 제266조의17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기일(이하 “영상공판준비기일”이라 한다)은 검사, 변호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불량, 소음, 서류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⑧ 영상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제124조 (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4조의 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5조의 2 (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6조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제126조의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26조의2는 제126조의4로 이동 <2007. 10. 29.>]

제126조의 3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26조의3은 제126조의5로 이동 <2007. 10. 29.>]

제126조의 4 (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제1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의4는 제126조의6으로 이동 <2007. 10. 29.>]

제126조의 5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 법원이 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제126조의3에서 이동 <2007. 10. 29.>][제목개정 2007. 10. 29.]

제126조의 6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제126조의4에서 이동 <2007. 10. 29.>]

제126조의 7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8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9 (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10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①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11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12 (조서의 기재)

①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13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6조의 14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10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127조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27조의 2 (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재판장은 법 제285조에 따른 검사의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28조

삭제  <2007. 10. 29 .>

제129조

삭제  <2007. 10. 29 .>

제130조

삭제  <2007. 10. 29 .>

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2조 (증거의 신청)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32조는 제132조의2로 이동 <2007. 10. 29.>]

제132조의 2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 6. 7.][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 10. 29.>]

제132조의 3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 10.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 6. 7.][제13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3은 제132조의4로 이동 <2007. 10. 29.>]

제132조의 4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2021. 1. 29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제132조의3에서 이동 <2007. 10. 29.>][제목개정 2007. 10. 29.]

제132조의 5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

③ 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2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29.]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제134조 (증거결정의 절차)

①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 12. 31 .>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10. 29 .>

제134조의 2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

② 삭제  <2020. 12. 28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ㆍ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20. 12. 28 .>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3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4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

② 삭제  <2020. 12. 28 .>

③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5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사가 법 제31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6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7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8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9 (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34조의 10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6. 29.]

제134조의 11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34조의10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9.]

제134조의 12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6. 29.]

제135조 (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종전 제135조는 제135조의2로 이동 <2007. 10. 29.>]

제135조의 2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5조에서 이동 <2007. 10. 19.>]

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137조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0조의 2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40조의 3 (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9 .>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9 .>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 .>

제143조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44조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① 법 제301조, 법 제301조의2 또는 제143조에 따른 공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 제292조ㆍ제292조의2ㆍ제292조의3에 규정한 방법에 갈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45조 (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02조 및 법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 (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29.]

제147조 (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7.]

제147조의 2 (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①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하 “保護觀察등”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9 .>

②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총 사회봉사시간 또는 수강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형법 제62조의2제2항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8. 6. 20 .>

④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둘 이상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8. 6. 20 .>

⑤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 6. 20 .>

[본조신설 1996. 12. 3.]

제147조의 3 (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①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0 .>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47조의 4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48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6. 6. 27.]

제149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9조의 2 (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49조의 3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50조 (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 .>

제150조의 2 (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51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 .>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152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9 .>

제153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4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2장 항소

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156조의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6. 3. 23., 2006. 8. 17., 2016. 6. 27 .>

②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3., 2006. 8. 17 .>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3 .>

④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3. 23 .>

[본조신설 1996. 12. 3.]

제156조의 3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56조의 4 (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56조의 5 (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10. 29.]

제156조의 6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56조의 7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①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29.]

제157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21. 1. 29 .>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제158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9조 (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항소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상고

제16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161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①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 .>

③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 .>

[제목개정 1996. 12. 3.]

제161조의 2 (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62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1988. 3. 23 .>

[제목개정 1988. 3. 23.]

제163조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 (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 .>

제4장 항고

제165조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166조 (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장 약식절차

제170조 (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 (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 (보통의 심판)

①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 (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편 보칙

제176조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①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제177조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7조의 2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6.]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

제179조

삭제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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