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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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7.01.] [법률 제235565호 2021.09.24. 타법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부칙 <법률 제5028호, 1995.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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