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붙임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날”을 “날(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ㆍ공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가 있은 날을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