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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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01.] [헌법재판소규칙 제255067호 2023.09.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인사과), 02-708-35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9. 21 .>

[전문개정 2014. 10. 2.]

제2조 (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4. 1 .>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 .>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전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

④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 후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 회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근무 기간 이상이 지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⑦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 재직 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5조의 2 (평정자의 교육 등)

①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 18 .>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7조의 2 (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가(34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8 .>

②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 18 .>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8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

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8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

⑦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 18 .>

[전문개정 2014. 10. 2.][제목개정 2018. 1. 18.]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 (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

[전문개정 2014. 10. 2.]

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 1. 19 .>

[전문개정 2014. 10. 2.]

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9년6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23. 9. 21 .>

②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직위의 복수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18조 (경력등평정표)

①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4장 삭제

제19조

삭제  <2008. 12. 22 .>

제20조

삭제  <2008. 12. 22 .>

제21조

삭제  <2008. 12. 22 .>

제22조

삭제  <2008. 12. 22 .>

제5장 가점평정

제23조 (자격증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23. 9. 21 .>

1. 삭제  <2023. 9. 21 .>

2. 별표 4에 따른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자격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1 .>

[전문개정 2014. 10. 2.]

제24조 (실적가점)

①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5조 (명부의 작성)

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평정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9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9. 21 .>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공무원은 최근 3년,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3.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4.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6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 12. 22., 2019. 4. 1 .>

제27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8조 (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9조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날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ㆍ전직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 [별표 1] 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제15조제1항 관련)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 [별표 3] 자격증별 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

  • 근무성적평정표

  • [별표 4]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 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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