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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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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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5.17.] [헌법재판소규칙 제251189호 2023.05.17.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인사과), 02-708-3516~7,5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제1항의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⑤ 헌법연구관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 5. 17 .>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 5. 17 .>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 5. 17 .>

[전문개정 2014. 10. 2.]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10. 2.]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0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전문개정 2014. 10. 2.]

제7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의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의 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의 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0 .>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0 .>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0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8조의 6 (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0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0 .>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 10. 2.]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4장 보칙

제11조 (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관련)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관련)

  • 명예퇴직원

  •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조기ㆍ□자진) 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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