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2조의 2 (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제3조 (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 (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2012.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