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

현행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4.02.29.] [헌법재판소규칙 제260969호 2024.02.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인사과), 02-708-3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조 (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2조의 2 (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3조 (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4조 (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 10. 2.]

제5조

삭제  <2012. 3. 20 .>

  • [별표 1]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제2조 관련)

  •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