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혈액수급의 원칙)
혈액의 수급은 헌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헌혈권장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공ㆍ사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7ㆍ3ㆍ14, 1981ㆍ4ㆍ1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은 단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은 헌혈에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두ㆍ공원ㆍ기타 옥내외의 공공장소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헌혈권장에 관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1ㆍ4ㆍ1 3>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보건사회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헌혈사상을 고취하거나 헌혈을 권장하는 단체 및 헌혈혈액원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1 4>
제4조
삭제 <1977ㆍ3ㆍ1 4>
제5조 (음료의 제공)
헌혈혈액원은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즉시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1 4>
제6조
삭제 <1977ㆍ3ㆍ1 4>
제7조 (휘장의 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헌혈자에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을 상징하는 휘장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보건사회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제8조의 2 (대한혈액관리협회의 정관)
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혈액관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필요적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1977ㆍ3ㆍ14]
제9조 (중앙헌혈협의회)
①헌혈사업과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헌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문교부차관ㆍ문화공보부차관ㆍ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13인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제도개선 및 헌혈추진방안
2. 헌혈환부적립금 활용방안
3. 혈액수가의 조정
4.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회부의정국장이 된다.[전문개정 1979ㆍ11ㆍ5]
제9조의 2 (혈액관리전문위원회)
①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검토하고, 혈액관리의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혈액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혈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79ㆍ11ㆍ5]
제9조의 3 (지방헌혈협의회)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헌혈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헌혈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지방헌혈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79ㆍ11ㆍ5]
제10조 (수당)
협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9ㆍ11ㆍ 5>
제10조의 2 (권한의 위탁)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혈액 수급조절에 관한 권한 법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본조신설 1977ㆍ3ㆍ14] <개정 1981ㆍ4ㆍ1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