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등-2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등-2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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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4.02.09.] [법률 제253625호 2023.08.08. 일괄개정]

    제1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2조 (「체육인 복지법」의 개정)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9602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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