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정비를-위한-5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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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6.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855호 2022.06.03. 일괄개정]

    제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별표 7”을 “제28조의2 및 별표 7”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3. 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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