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은 세입금을 영수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로 한다.
제3조 (갹출료징수사무 및 세입수납사무의 위탁)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사무중 갹출료의 징수사무는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그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는 이를 체신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수입금의 징수)
①갹출료 및 연체금의 징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이 징수하고, 적립금에서 생기는 수입, 갹출료 예탁금에서 생기는 수입, 차입금,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세입금중 갹출료는 이를 수납한 후에 세입징수관이 그 수납액을 조사 결정한다.
제5조 (일시차입 및 상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금액, 지출계정, 수입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대체의뢰서를,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금액, 지출계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차입상환대체의뢰서를 세입세출외기금출납명령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세입세출외로 계정상호간의 자금대체 절차를 취한 후 차입대체필통지서 또는 차입상환대체필통지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6조 (갹출료의 예탁과 세입금에의 환입)
①국세청장은 매월분 갹출료징수총액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갹출총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20일까지 예탁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은 당해년도 결산이전에 세입을 환입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리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갹출료를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에는 그 예탁금의 이자수입은 은행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갹출료의 출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장부에 등재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8조 (갹출료의 예탁 및 환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 또는 환입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1. 예탁 또는 환입한 갹출료의 금액
2. 예탁한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3. 예치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갹출료의 출납)
①출납공무원이 갹출료의 출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납지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출납공무원은 수입된 갹출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다.
제10조 (예탁금의 인출제한)
갹출료의 예탁금은 이를 세입에 환입하는 경우외에는 인출하지 못한다.
제11조 (이자 수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예탁금의 이자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이 있는 날에 세입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12조 (계리의 원칙)
①기금의 계리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계리의 구분)
①기금은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한다.
②제1항의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ㆍ고정부채 기타 부채와 자본금,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계산의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15조 (고정자산의 가액)
①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 및 간접비와 그 취득후의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②고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이를 적당한 가액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③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총계정원장, 보조장 및 명세장을 비치하여 기금에 관한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총계정원장, 보조장 및 명세장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국민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계리에 있어서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원금상환금, 이자수입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회계에의 전출금, 사업 및 시설투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및 사업지출금 기타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제18조 (기금계정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국민복지연금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19조 (기금출납관계공무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입세출외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 (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기금지출원인 행위”라 한다)와 기금수입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업무를 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면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ㆍ감사원장ㆍ한국은행총재 및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 관계금융기관의 장 및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20조 (기금의 수입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에의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수납)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수납액은 반드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수령인으로 할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 또는 회계에의 전출금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기금의 증식사업)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 또는 국민복지 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거나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지급준비자금에 한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민복지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사업
제26조 (기금의 운용계획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다음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27조 (기금의 이율)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1년이상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제28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합계, 잔액시산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는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년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제29조 (위원회의 임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5.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과 서기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안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회계법 등의 준용)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