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증표)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공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사업명ㆍ위치ㆍ시행기한ㆍ관련사항ㆍ관련자성명 및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3. 8. 1., 1974. 8. 17 .>
제2조의 2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문화재시설(복원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그 문화재 시설의 관리용 건축물, 새마을회관, 보건소, 진료소, 경찰관파출소 및 초소
2. 국민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증축
3. 화약류, 유류 및 석탄의 저장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
가. 우마사
나. 계사 및 돈사
다. 퇴비사
라. 잠실
마. 창고
바. 관리용 건축물
5. 주택용 건축물의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증축(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6. 비주택용 건축물의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또는 재축
7.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건축하는 선수훈련용 건축물
8.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의 증축(건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증축될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9. 제2조의3 제3호 및 제4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1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 구내에서 설치하는 기술 훈련시설
11. 대구연초시험장의 증설
12. 교정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제2조의 3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3. 농림, 수산업을 위한 개간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
15.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되는 지하자원의 개발
16.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제3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3. 8. 1 .>
제4조 (수당과 여비<개정 1973.8.1>)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여비는 2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3.8.1, 1974.8.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