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2. 14., 2013. 3. 24., 2019. 11. 8., 2021. 2. 19 .>
제2조의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제3조 (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1. 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等深線)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권리자 동의서
4. 취수해역 수질검사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③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제4조 (취수해역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지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지정 일자
3. 1일 최대취수량
4. 취수해역의 정점 좌표와 반지름
5.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면허계획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 (면허)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6. 27., 2013. 1. 17., 2015. 1. 8 .>
1. 삭제 <2016. 7. 1 .>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4.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 원상복구계획서
9.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17., 2015. 1. 8 .>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 개발 목적
4.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 1일 최대취수량
제7조 (면허의 변경)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17., 2015. 1. 8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17., 2015. 1. 8 .>
제8조 (우선면허 대상기관)
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9. 11. 8 .>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제9조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법 제1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
제10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17., 2015. 1. 8 .>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사업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1. 17., 2015. 1. 8 .>
제11조 (시설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제13조 (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1.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가. 인가 연월일
나.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다. 개발 목적
라.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마. 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바. 공사기간
2.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가. 변경인가 연월일
나. 제1호나목의 사항
다. 변경인가한 내용
제14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3.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가. 공사기간의 적정성
나.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성
다. 해양오염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라.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
제15조 (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수질검사서(준공된 취수시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6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제17조 (사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2018. 12. 31 .>
제18조 (자료의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1. 취수량
2. 수질검사 실적
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제19조 (취수중단명령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제21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제22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삭제 <2018. 12. 31 .>
제23조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2. 31 .>
②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7 .>
③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1. 17., 2018. 12. 31 .>
제24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12. 31 .>
제25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법 제28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제28조 (건강진단)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1.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제1호의 자 외의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2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9조 (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2018. 12. 31 .>
제30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개정 2015. 5. 27., 2018. 12. 31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제33조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
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이하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4. 6., 2016. 7. 1., 2018. 12. 31 .>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6., 2018. 12. 31 .>
③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6 .>
제34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1.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제34조의 2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의 3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②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의 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 5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4조의 6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탈염수, 농축수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미네랄탈염수: 12개월.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미네랄농축수: 3년
3.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매 분기의 중간 달에 관할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15. 1. 8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
제36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측정기록표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부담금 대납경비)
①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제39조 (평균단가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제40조 (판매실적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다.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병마개의 반출 금지)
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제45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
삭제 <2016. 7. 1 .>
[별표 1] 면허심사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취수해역 지정신청서
[별표 2]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제11조 관련)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
[별표 3]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취수해역 관리대장
[별표 4]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
[별표 5]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별표 6] 수질검사 수수료(제23조제3항 관련)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제24조 관련)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
[별표 8]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별표 9]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제32조 관련)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별표 10]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방법(제33조제2항 관련)
준공확인 신청서
[별표 1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제34조의2 관련)
준공확인증서
[별표 1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제34조의5 관련)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취수중단명령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행정처분대장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신청서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증명서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등, 수출용 해양심층수처리수 등) 제조신청서
조사공무원 증표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
평균단가 계산서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
부담금 부과대장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
병마개사용신청서
병마개반출통보서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