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령은 국립극장설치법에 의하여 중앙국립극장(이하 “劇場”이라 한다)의 조직과 사 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극장은 무대예술의 보급ㆍ발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위치)
극장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극장장)
①극장에 극장장을 두되,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극장장은 공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사무장)
극장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극장에 사무장을 두되,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업무분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극장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장 밑에 서무담당ㆍ연예담당 및 경리담당을 두되, 서무담당은 행정주사로, 연예담당은 연예관보로, 경리담당은 재경주사로 보한다.
제7조 (서무담당)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연예담당)
연예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공연장의 편성ㆍ선정ㆍ선전에 관한 사항
8. 무대의 장치ㆍ조명ㆍ소품ㆍ의상에 관한 사항
9.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속단체와 무대예술인양성에 관한 사항
제9조 (경리담당)
경리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예산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물품조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전속단체)
①국립극장에 전속의 극단 기타 공연단체(이하 “專屬團體”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전속단체의 결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