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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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0.04.20.] [대통령령 제19065호 1970.04.20. 전부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설치)

①육군에 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그 소관구역(이하 “사단관구”라 한다)내의 작전ㆍ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그의 예속 또는 배속은 육군참모총장이 각각 정하고, 사단관구는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조직)

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 및 근무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써 구성한다. 

제4조 (사단장의 보임)

①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육군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 (사단장의 직무)

사단장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타 예속 또는 배속된 제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군풍기유지)

사단장은 당해 사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감독한다. 다만, 상급지휘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7조 (군사상ㆍ방역상의 긴급조치)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단관구내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타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상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사령부의 이동)

사단장은 재해ㆍ방역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려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부사단장 및 참모장의 보임)

①사령부에 사단장이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따라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할 수 있다. 

③참모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제11조 (부사단장 및 참모장의 직무)

①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2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의 폐합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민사참모부ㆍ부관참모부ㆍ정훈참모부ㆍ헌병참모부ㆍ경리참모부ㆍ법무참모부ㆍ감찰참모부ㆍ휼병참모부ㆍ공병참모부ㆍ병기참모부ㆍ병참참모부ㆍ통신참모부ㆍ의무참모부ㆍ화학참모부ㆍ군종참모부 및 본부사령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ㆍ정보ㆍ작전 및 군수의 4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의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③일반참모부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계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13조 (참모)

①전조의 각 참모부서의 장은 참모로 하되, 참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②각 참모부서의 업무 및 그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4조 (본부중대등)

①사령부에 본부중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본부중대는 사령부의 경비 기타 행정을 관장한다. 

③본부중대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정원)

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 (건제부대의 편성)

사단의 건제부대의 편성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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