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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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05.04.] [대통령령 제32922호 1994.05.04.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ㆍ2ㆍ2 9>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ㆍ위탁

제3조 (위임ㆍ위탁의 기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1984ㆍ2ㆍ2 9>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제4조 (재위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시장ㆍ군수(교육구청장ㆍ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ㆍ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1ㆍ23, 1991ㆍ6ㆍ1 9>

제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4ㆍ2ㆍ2 9>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③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②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2ㆍ2 9>

제13조 (지휘ㆍ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민간수탁기관을 거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민간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수탁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6ㆍ4ㆍ2 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본다.  <개정 1986ㆍ4ㆍ2 6>

제15조의 2 (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1990ㆍ12ㆍ18>]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ㆍ위탁사항

제16조 (대통령소관)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예등의 수령허가 

2. 상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훈장의 패용허가 

[본조신설 1990ㆍ12ㆍ18][종전 제16조는 제15조의2로 이동<1990ㆍ12ㆍ18>]

제17조 (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ㆍ6ㆍ1 9>

3.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4.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의 승인 

제18조 (경제기획원소관)

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중 1년이상의 주기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실사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시자에게 위임한다. 

5. 통계조사원의 동원 및 훈련 

6. 조사표류의 접수ㆍ배부ㆍ수집 및 제출 

7. 실사업무의 지도ㆍ감독 

8. 조사표류의 내용검토 및 보완 

9. 기타 실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0ㆍ12ㆍ18]

제19조 (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88ㆍ8ㆍ1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4. 시설공사중 지역제한 경쟁방법에 의하는 공사의 계약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5. 중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ㆍ보관관리 및 판매 

6.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 처분 

7. 조달물자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8.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9.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조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외자의 인수도ㆍ보세보관ㆍ보험부보 및 보관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6ㆍ4ㆍ2 6>

1. 외자조작세입조정(대량물자 및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조작 및 사고처리(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제20조 (총무처소관)

①삭제  <1984ㆍ2ㆍ2 9>

②총무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교육원의 교수요목의 결정 

4.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5. 삭제  <1986ㆍ4ㆍ2 6>

6.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ㆍ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1과장에게 위임한다. 

⑤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ㆍ12ㆍ 6>

⑥총무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2ㆍ12ㆍ3 1>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 승인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특별훈련 협의 

3.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 평가ㆍ분석 

4.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실시결과 통보 

⑦삭제  <1984ㆍ2ㆍ2 9>

⑧총무처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1982ㆍ12ㆍ31, 1984ㆍ12ㆍ3 1>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⑨삭제  <1993ㆍ12ㆍ 6>

⑩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제 2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6ㆍ4ㆍ26, 1991ㆍ8ㆍ24,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출입증ㆍ방문증의 제작 승인 

2. 상시출입증의 발급 

3. 차량출입증의 발급 

4. 청사공용시설물의 사용승인 

5. 전화노선의 대여 신청 

6. 일반전화의 가입 신청 

7. 청사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승인 

8. 당직사령ㆍ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경 

9. 청사관리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및 신원조회 

10. 일반회계중 제2부 분임재무관소관 조달물품의 구입 

제21조 (과학기술처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7ㆍ5ㆍ23, 1990ㆍ12ㆍ2 7>

1. 소속5급이상 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삭제  <1986ㆍ4ㆍ2 6>

제21조의 2

삭제  <1986ㆍ4ㆍ2 6>

제22조 (국가보훈처소관)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의 취적허가신청권 및 호적등본수령권을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0ㆍ12ㆍ18]

제22조의 2

삭제  <1994ㆍ3ㆍ 2>

제23조 (외무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94ㆍ3ㆍ 2>

제24조 (내무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91ㆍ7ㆍ2 3>

⑤삭제  <1986ㆍ4ㆍ2 6>

⑥삭제  <1986ㆍ4ㆍ2 6>

⑦삭제  <1986ㆍ4ㆍ2 6>

⑧삭제  <1986ㆍ4ㆍ2 6>

⑨삭제  <1986ㆍ4ㆍ2 6>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8ㆍ6ㆍ27,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7ㆍ23,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부산직할시의 과장 상호간의 전보, 당해도내 군수 상호간의 전보 및 직할시(부산직할시를 제외한다)의 구청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4.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전문직원 채용의 승인 다만, 충원되지 아니한 일반직정원 범위안에 한한다. 

5.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 

6. 삭제  <1991ㆍ7ㆍ2 3>

7. 삭제  <1988ㆍ6ㆍ2 7>

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중 정원의 증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승인(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삭제  <1988ㆍ6ㆍ2 7>

10. 삭제  <1987ㆍ4ㆍ1 0>

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다만,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3.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4. 165제곱미터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해체처분의 승인 

15. 삭제  <1987ㆍ4ㆍ1 0>

16. 삭제  <1987ㆍ4ㆍ1 0>

17. 삭제  <1987ㆍ4ㆍ1 0>

18. 삭제  <1987ㆍ4ㆍ1 0>

19.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삭제  <1992ㆍ12ㆍ3 1>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추천 

22.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 허가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승인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감독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취소ㆍ정지 또는 제한 

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처분허가 

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24.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ㆍ면ㆍ동간의 구역변경 승인 

25. 삭제  <1994ㆍ3ㆍ 2>

26.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7.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ㆍ통제(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28.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훈련실시 

29.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ㆍ직할시ㆍ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내무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ㆍ감독 

나. 특별시ㆍ직할시ㆍ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한정되고 주된 설립목적을 지역경제개발로 하고 있는 법인의 지도ㆍ감독 

31.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32. 풍수해대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방재계획 승인 

33. 민방위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민방위계획 승인 

3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35. 당해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36. 당해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7. 당해기관의 소방정ㆍ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8.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의 승인 

나.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공무원의 파견 또는 파견기간연장의 승인 

다.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라.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의 승인 

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응시배수조정의 협의 

바. 제38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6급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임용의 승인 

사.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승인 

39.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관한 협의 

40.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전직임용직급의 승인 

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특별승진의 승인 

다.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제한기간내전보의 승인 

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정년연장의 승인 

41. 지방자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사무소소재지의 변경승인 

나.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승인 

제25조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ㆍ12ㆍ 6>

42.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와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43.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4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소관 업무상 필요한 용지로의 농지전용의 추천 

4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의 취소ㆍ정지 

[본조신설 1991ㆍ7ㆍ23]

제26조

삭제  <1986ㆍ4ㆍ2 6>

제27조

삭제  <1987ㆍ4ㆍ1 0>

제28조 (국세청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 7>

1. 삭제  <1986ㆍ4ㆍ2 6>

2.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 7>

제29조 (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3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세관(이하 “권역내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해당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 및 김포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김포세관장에게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92ㆍ12ㆍ3 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ㆍ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6. 삭제  <1985ㆍ2ㆍ2 7>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제30조 (법무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1986ㆍ4ㆍ2 6>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사정의 통지. 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삭제  <1986ㆍ4ㆍ2 6>

⑦삭제  <1984ㆍ6ㆍ3 0>

⑧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ㆍ소년원장ㆍ소년감별소장ㆍ치료감호소장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ㆍ보호관찰소장ㆍ지방교정청장ㆍ교도소장ㆍ구치소장ㆍ보호감호소장ㆍ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서울외국인수용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8ㆍ6ㆍ27, 1990ㆍ12ㆍ18, 1992ㆍ12ㆍ3 1>

제31조 (국방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사항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④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장관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1. 삭제  <1986ㆍ4ㆍ2 6>

2.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겸직허가 

⑤삭제  <1986ㆍ4ㆍ2 6>

⑥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12ㆍ31, 1986ㆍ4ㆍ26, 1988ㆍ6ㆍ27,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5ㆍ1 1>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정원조정 

3.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4. 삭제  <1986ㆍ4ㆍ2 6>

5. 삭제  <1986ㆍ4ㆍ2 6>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 

라. 삭제  <1991ㆍ4ㆍ1 8>

마. 법 제24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업무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행정재산(건물의 해체처분의 승인 및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철거조건부 매각의 승인) 

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률 제3881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통지 

차.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7. 삭제  <1991ㆍ12ㆍ3 1>

8. 삭제  <1986ㆍ4ㆍ2 6>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1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13. 삭제  <1992ㆍ1ㆍ 3>

14.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15. 군인복무규율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의 확인 및 통보 

17. 삭제  <1991ㆍ12ㆍ3 1>

18.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나.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임목ㆍ죽의 사용 

다.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의 인계 

19.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 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ㆍ통지 및 통보 

⑦삭제  <1991ㆍ4ㆍ1 8>

⑧삭제  <1991ㆍ4ㆍ1 8>

⑨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의 처분에 대한 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각군 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1ㆍ12ㆍ3 1>

제32조

삭제  <1986ㆍ4ㆍ2 6>

제33조 (교육부소관&lt;개정 1991ㆍ2ㆍ1&gt;)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삭제  <1986ㆍ4ㆍ2 6>

⑦삭제  <1986ㆍ4ㆍ2 6>

⑧삭제  <1986ㆍ4ㆍ2 6>

⑨삭제  <1986ㆍ4ㆍ2 6>

⑩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6ㆍ4ㆍ26, 1987ㆍ4ㆍ10, 1988ㆍ6ㆍ27, 1989ㆍ9ㆍ5, 1990ㆍ12ㆍ18, 1991ㆍ2ㆍ1,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삭제  <1993ㆍ12ㆍ 6>

2. 삭제  <1988ㆍ6ㆍ2 7>

3.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전공부를 포함한다)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ㆍ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인가와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나. 삭제  <1990ㆍ12ㆍ1 8>

다. 삭제  <1987ㆍ4ㆍ1 0>

라.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 

마.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의 인가 

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명령 

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4. 삭제  <1988ㆍ6ㆍ2 7>

5. 제3호의 학교중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의 인가 

6. 교육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7.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감축의 승인 

8.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9. 삭제  <1993ㆍ12ㆍ 6>

10.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허가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시ㆍ도지부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ㆍ명칭ㆍ위치(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은 제외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의 학교법인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ㆍ한국학술진흥재단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 한국장학법인협의회ㆍ전국주부교실중앙회ㆍ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ㆍ한국학원총연합회ㆍ산학협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회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대학법인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ㆍ민족문화추진회ㆍ한국2종교과서협회ㆍ학습자로협회 및 한국교과서연구소 

1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나. 중등학교ㆍ국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의 1급정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라. 국민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바.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증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자.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차. 교도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카.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2. 교육법[별표2]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ㆍ국민학교ㆍ기술학교ㆍ특수학교의 교감과 유치원의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교육법[별표2]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자격기준해당자(제12호 해당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14.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졸업자의 진학허가 

15.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특수분야에 관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연수실시 

16.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 및 운영 

17.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1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9.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과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20.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21. 유치원, 공ㆍ사립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의 확인 

22.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3. 삭제  <1994ㆍ3ㆍ 2>

2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추천 

25. 사회교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이수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기관의 지정 

26. 과학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27.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 양도등의 허가 

28.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국민학교ㆍ중학교의 신축 및 국민학교분교장 설치의 추천 

2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설치의 추천 

30.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31. 교육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 및 예능ㆍ체육계고교등 입학의 방법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 

32.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ㆍ통제(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33.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34.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35.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훈련 실시 

36.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37.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5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3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39. 국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40.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상환면제의 인가 

41. 삭제  <1986ㆍ4ㆍ2 6>

42. 삭제  <1986ㆍ4ㆍ2 6>

43.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전문대학 및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44.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다만,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가.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마. 국민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증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45. 삭제  <1984ㆍ2ㆍ2 9>

46.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47.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복무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승인 

48.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다만, 국ㆍ공립의 대학(교)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49.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ㆍ양도등의 허가 

50.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대학(교)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및 전문대학(부속학교를 포함한다)소속 교육공무원(총ㆍ학장을 제외한다)ㆍ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 

5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52.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53. 삭제  <1986ㆍ4ㆍ2 6>

5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55.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56. 소속4급 및 5급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57. 삭제  <1986ㆍ4ㆍ2 6>

58.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9.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60.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6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2. 삭제  <1986ㆍ4ㆍ2 6>

63. 삭제  <1986ㆍ4ㆍ2 6>

64.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을 포함한다)의 발간 및 배포 

65.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6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67.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8. 삭제  <1986ㆍ4ㆍ2 6>

69.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70.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7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72. 소속공무원의 겸직 허가 

7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도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34조 (문화체육부소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ㆍ12ㆍ 6>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전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2. 삭제  <1994ㆍ3ㆍ 2>

3.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4.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 법인의 임원의 취임ㆍ해임인가 

5.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문화원사무의 검사ㆍ감독과 임원의 취임ㆍ해임인가 

6.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ㆍ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농지전용 추천 

8.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9.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ㆍ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1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임원의 취임ㆍ해임 인가 

12. 문화예술관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 및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ㆍ허가의 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전국규모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청소년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가. 대한체육회 

거. 한국청소년연맹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너.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다. 세계태권도연맹 

더. 한국유스호스텔연맹 

라. 한국야구위원회 

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마. 한국권투위원회 

머. 한국민속씨름협회 

바. 한국사회체육진흥회 

버.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사. 한국레크레이션협회 

서. 청소년대화의광장 

아.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어. 재단법인 서울평화상 

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카. 한국청소년개발원 

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협회 

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하.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등의 설치 추천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ㆍ한국청소년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ㆍ도지부의 지도ㆍ감독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 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2. 도서관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여행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외국음반의 수입허가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3ㆍ3ㆍ6]

제35조 (농림수산부소관&lt;개정 1987ㆍ4ㆍ10&gt;)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삭제  <1986ㆍ4ㆍ2 6>

⑦삭제  <1986ㆍ4ㆍ2 6>

⑧삭제  <1986ㆍ4ㆍ2 6>

⑨삭제  <1986ㆍ4ㆍ2 6>

⑩삭제  <1986ㆍ4ㆍ2 6>

1. 삭제  <1989ㆍ6ㆍ1 5>

2.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신청시의 심사, 당해 신청인에의 통지, 고시 및 이해관계인에의 열람과 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고시 

거.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교환ㆍ분합의 인가 

고. 법시행령 제4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사용의 승인. 다만, 농업진흥공사가 조성한 간척지의 매각대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변경의 인가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구역변경의 승인 

너.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작물의 설치허가 

노. 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위탁의 승인 

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명령 

더.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소관의 농지개량시설용 국유지의 양여 또는 농림수산부소관으로의 증여.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도.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농지개량재산의 원형변경의 승인 

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경비부과의 인가 

러.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의 무상양여 및 대체부지의 편입.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로. 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이익징수결정의 승인 

마.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경비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머.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모.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승인 

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예산회계 및 재산운용 

버.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선거 또는 당선취소 

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의 수리 및 시정조치명령. 다만,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계속비설정의 승인 

서. 대통령령 제4,558호 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직무대행명령 

소. 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검사청구의 수리 및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에 관한 검사 

아.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차입승인 

어. 법률 제2,199호 법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 

오.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재산의 관리 

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의 승인 

저. 법률 제2,199호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5천헥타미만의 농지개량조합임원의 임면 

차. 법 제59조 내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해산의 인가, 그 고시 및 청산인의 보고의 수리 

처. 법 제158조의4 및 법시행령 제5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과 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 

카.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합병의 인가 및 그 고시 

커.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 

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분할의 인가 및 그 고시 

터.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0헥타이상의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 다만, 농업용수개발사업중 몽리면적의 증감, 수원공시설의 규모ㆍ형식ㆍ구조 및 기초지반개량공법등 주요사업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밭의 경지정리를 포함한다)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이나 배수개선사업계획중 주배수시설인 승배수로, 배수갑문, 배수장의 형식ㆍ규모 또는 배수방식 변경등의 주요사업계획변경 및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을 제외한다. 

파.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및 통지. 다만, 대단위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퍼.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공사의 시행 

하.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환지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통지 

허. 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소관 국유농지개량재산(농로ㆍ구거ㆍ유지ㆍ제방)의 용도폐지 및 인계 

3. 양곡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삭제  <1986ㆍ12ㆍ3 1>

나. 삭제  <1986ㆍ12ㆍ3 1>

다. 삭제  <1986ㆍ12ㆍ3 1>

라. 삭제  <1986ㆍ12ㆍ3 1>

마. 자도 수요분으로서 확정된 양곡가공지정권 

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배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소속공무원의 임용 

4.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종전의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식물방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방제실시 및 그에 따른 공고(2개시ㆍ도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방제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1986ㆍ4ㆍ2 6>

7. 삭제  <1986ㆍ4ㆍ2 6>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9. 직할시와 도에 배치한 수의직렬공무원의 임명 

10. 농업창고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의 인가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서류등의 검사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와 인가의 취소 

11.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12. 약사법 제29조(법률 제1,694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 제조관리자의 승인 

13. 미강착유장려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정업자 및 착유업자의 지정 및 그 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미강배정. 다만, 수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제외한다.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라.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매도가격의 조정ㆍ결정 

마.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정업자ㆍ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 

바.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 신고의 수리 

사.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설의 증설승인 

14. 삭제  <1993ㆍ12ㆍ 6>

15. 비료관리법 제26조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단속 및 수출농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증표발행 

16.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용 국유지관리청의 지정업무중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 

17. 지력증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력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18.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ㆍ종양ㆍ종축용오리ㆍ종토ㆍ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19.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 협의(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포장검사 

2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원종ㆍ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검사 

2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중 보급종의 생산 및 생산대행자의 지정 

2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2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기금의 운용ㆍ관리 

2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식물의 재배금지 및 제거명령 

제36조 (농촌진흥청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연구소장ㆍ시험장장 및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7ㆍ4ㆍ1 0>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종축도태에 관한 승인권을 축산시험장장ㆍ고령지시험장장ㆍ제주시험장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12ㆍ 6>

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과 별표2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의 전보권 

2.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3.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전직시험의 실시 

4.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ㆍ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⑥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농촌진흥원장ㆍ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장 및 직할시농촌지도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8ㆍ6ㆍ2 7>

1. 삭제  <1988ㆍ6ㆍ2 7>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 시ㆍ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업지도를 위한 검사ㆍ감독 

제36조의 2 (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구원장 및 임목육종연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임업연구원장의 경우에 한한다.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삭제  <1991ㆍ12ㆍ3 1>

3.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원목ㆍ제재목ㆍ합판 기타 목가공품등)의 규격 또는 품질의 제정 

4.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및 그 산물의 양여 

5.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무상양여 

6.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매각 

7.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소관국유림내의 임목ㆍ죽의 매각 또는 매수 

8. 소관 국유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②산림청장은 영림서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9ㆍ9ㆍ5, 1991ㆍ12ㆍ3 1>

1. 초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각호의 권한 

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단서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및 지상 임목ㆍ죽의 처분 

4. 시ㆍ도에 두는 임업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정원조정 

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6.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의 국유재산에 대한 동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각ㆍ양여ㆍ교환 및 대부등 처분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용으로의 농지전용의 추천 

8.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의 매수 

④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88ㆍ6ㆍ27]

제37조 (수산청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8ㆍ6ㆍ27, 1989ㆍ9ㆍ5, 1990ㆍ12ㆍ1 8>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ㆍ제한ㆍ정지 

2. 삭제  <1989ㆍ6ㆍ1 5>

3. 삭제  <1989ㆍ6ㆍ1 5>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협의사항중 주요 수산 동ㆍ식물의 번식과 연안어업에 관련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 삭제  <1994ㆍ3ㆍ 2>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중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의 농지전용의 추천 

⑥수산청장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감독권한을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한다. 

⑦수산청장은 제4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그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3ㆍ12ㆍ 6>

제38조 (상공자원부소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7ㆍ4ㆍ10, 1989ㆍ9ㆍ5,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3ㆍ 6>

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업체등의 지정 

2. 삭제  <1987ㆍ4ㆍ1 0>

3. 삭제  <1986ㆍ4ㆍ2 6>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 

5. 새마을공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6. 새마을공장의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7. 새마을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8. 공장새마을운동추진에 관한 지도 및 감독 

9. 삭제  <1988ㆍ6ㆍ2 7>

10. 상공회의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나. 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의 조정승인 

라. 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해산공고 

1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의 지정과 그 공고 및 통보(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한한다) 

1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물품의 증명. 다만, 수출자유지역ㆍ창원공업단지 및 이리공업단지안의 입주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3. 삭제  <1991ㆍ4ㆍ1 8>

14. 공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의 입주기업체협의회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ㆍ감독 

나. 정관의 변경허가 

다.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라. 해산신고의 수리 

마.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수리 

1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추천 

16.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확인 

1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번영회의 정관변경승인 및 임원개선승인 기타 사후감독 

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 

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시설투자의 확인 

20. 열관리기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사 1ㆍ2급, 전기공사기능사 1ㆍ2급,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사 1ㆍ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ㆍ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ㆍ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ㆍ2급, 원동기시공기능사 1ㆍ2급, 전기기사 1ㆍ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력설비기능사1급, 변전설비기능사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및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대리점 및 주유소에 한한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ㆍ3ㆍ 6>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제정, 그 변경 및 폐지의 승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③삭제  <1993ㆍ12ㆍ 6>

④삭제  <1993ㆍ12ㆍ 6>

⑤삭제  <1993ㆍ12ㆍ 6>

⑥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88ㆍ6ㆍ27,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3ㆍ 6>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공장등의 매각ㆍ임대 

거.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나.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너.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ㆍ산업정책상 또는 국내물자수급상 필요한 물품의 반입허가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더.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러.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면제 

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자유지역의 반출의 승인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공장등의 양도ㆍ임대ㆍ사용ㆍ담보제공의 허가 

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로부터의 각종 보고의 징수 

타.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ㆍ시설물등의 점검과 시정요구 

파. 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하.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품 또는 부산물의 반입허가에 관한 권한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위탁된 외자도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결정통보에 관한 권한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수리업무 

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라. 법 제11조단서 및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도입연장승인 및 명세서 확인 

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 관한 사항 

바. 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 및 발효기간연장승인 

차.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외자도입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의 조사ㆍ시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타. 법 제50조ㆍ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ㆍ과징금의 징수 및 고발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을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ㆍ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의 공업용물품증명의 발급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이리공업단지ㆍ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5. 삭제  <1991ㆍ4ㆍ1 8>

⑦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7ㆍ4ㆍ10, 1993ㆍ3ㆍ 6>

1. 특허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변리사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 회칙의 인가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신고의 수리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소집 

바.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ㆍ부회장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사.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에 관한 보고의 수리 

아.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의 수리와 변경명령 

자.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차.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가입ㆍ탈퇴 또는 국제회의 소집의 승인 

카. 영 제26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대한 취소 및 임원의 개선명령 

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⑧상공자원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발행에 관한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3ㆍ3ㆍ 6>

⑨삭제  <1984ㆍ12ㆍ 8>

⑩삭제  <1984ㆍ12ㆍ 8>

제39조 (공업진흥청소관)

①삭제  <1993ㆍ12ㆍ 6>

②삭제  <1988ㆍ6ㆍ2 7>

③삭제  <1988ㆍ6ㆍ2 7>

④삭제  <1990ㆍ12ㆍ1 8>

⑤삭제  <1993ㆍ12ㆍ 6>

⑥삭제  <1988ㆍ6ㆍ2 7>

⑦삭제  <1988ㆍ6ㆍ2 7>

⑧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착화탄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1988ㆍ6ㆍ27, 1993ㆍ3ㆍ 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의 설정 및 고시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상품에 대한 품질검사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행하는 검사 및 재검사 

3. 영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0조

삭제  <1993ㆍ3ㆍ 6>

제41조 (건설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3ㆍ4ㆍ30,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7ㆍ4ㆍ10, 1988ㆍ6ㆍ27, 1989ㆍ9ㆍ5,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2ㆍ12ㆍ3 1>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에 대한 협의 

2. 수도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의 공업용수의 급수결정 및 용수구설치에 관한 사항 

3.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 다만,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매립과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 허가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 

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 무의면제 및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조치, 공유수면원상회복이행의 보증금 예치명령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후 필요한 처분ㆍ명령 

라.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준공인가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나목ㆍ라목ㆍ마목ㆍ자목 내지 너목의 권한 

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머.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 

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국유지의 양여 

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의 명령 

차. 법 제20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및 고시 

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제거명령 

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공작물등의 개축ㆍ제거ㆍ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시설의 설치명령 

4. 삭제  <1989ㆍ9ㆍ 5>

5. 삭제  <1989ㆍ9ㆍ 5>

6.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제외고시(다만, 건설부장관의 고시사항에 한한다) 

7.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8.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저수지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 이 경우 미리 다목적댐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삭제  <1991ㆍ4ㆍ1 8>

나. 토지의 점용허가 

다. 하천공작물의 설치허가 

라. 토석ㆍ자갈ㆍ죽목이나 관리청이 재배한 갈대ㆍ목초와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의 채취허가 

마. 스케이트장ㆍ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바. 식물의 재식허가 

9. 삭제  <1993ㆍ8ㆍ1 4>

10. 삭제  <1989ㆍ9ㆍ 5>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나. 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 삭제  <1990ㆍ12ㆍ1 8>

라. 삭제  <1990ㆍ12ㆍ1 8>

마. 삭제  <1990ㆍ12ㆍ1 8>

바. 삭제  <1990ㆍ12ㆍ1 8>

사. 삭제  <1990ㆍ12ㆍ1 8>

아. 삭제  <1990ㆍ12ㆍ1 8>

자. 삭제  <1990ㆍ12ㆍ1 8>

차. 삭제  <1990ㆍ12ㆍ1 8>

12. 청원경찰법 제5조ㆍ동법 제9조의2 및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ㆍ해임 및 감독 

1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추천 

1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송부 

⑥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건설시험소장ㆍ건설공무원교육원장ㆍ국립지리원장ㆍ지방국토관리청장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ㆍ홍수통제소장 및 중앙장비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7호ㆍ제9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시험소장, 제8호의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7ㆍ4ㆍ10, 1988ㆍ6ㆍ27, 1990ㆍ1ㆍ18,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2ㆍ20, 1993ㆍ12ㆍ6, 1993ㆍ12ㆍ3 1>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를 제외한 기타 재산에 한한다.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 

5.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6.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기간 갱신허가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8.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실시와 토지이용현황도의 조제 및 제공 

9.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확인 및 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의 통보 수리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위한 청문 

15.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⑦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3ㆍ4ㆍ30, 1985ㆍ2ㆍ27, 1988ㆍ6ㆍ27, 1989ㆍ9ㆍ5,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삭제  <1991ㆍ4ㆍ1 8>

2.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에 한한다. 

3. 삭제  <1983ㆍ4ㆍ3 0>

4. 삭제  <1983ㆍ4ㆍ3 0>

5. 삭제  <1983ㆍ4ㆍ3 0>

6. 삭제  <1983ㆍ4ㆍ3 0>

7. 삭제  <1983ㆍ4ㆍ3 0>

8. 삭제  <1983ㆍ4ㆍ3 0>

9. 삭제  <1983ㆍ4ㆍ3 0>

10. 삭제  <1983ㆍ4ㆍ3 0>

11. 삭제  <1983ㆍ4ㆍ3 0>

12. 삭제  <1983ㆍ4ㆍ3 0>

13. 삭제  <1983ㆍ4ㆍ3 0>

14. 삭제  <1983ㆍ4ㆍ3 0>

15. 삭제  <1983ㆍ4ㆍ3 0>

16. 삭제  <1983ㆍ4ㆍ3 0>

17. 삭제  <1983ㆍ4ㆍ3 0>

18. 삭제  <1983ㆍ4ㆍ3 0>

19. 삭제  <1983ㆍ4ㆍ3 0>

20. 삭제  <1983ㆍ4ㆍ3 0>

21. 삭제  <1983ㆍ4ㆍ3 0>

22. 삭제  <1993ㆍ8ㆍ1 4>

23. 삭제  <1993ㆍ8ㆍ1 4>

24. 삭제  <1993ㆍ8ㆍ1 4>

2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나.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다.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내건설용 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라.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마.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2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ㆍ동법 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ㆍ동법시행령 제10조ㆍ동법시행령 제11조ㆍ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2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및 인계 

29. 삭제  <1993ㆍ12ㆍ 6>

30.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31.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⑧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8ㆍ6ㆍ27, 1992ㆍ12ㆍ3 1>

1.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ㆍ동법 제7조ㆍ동법 제8조ㆍ동법 제9조의2ㆍ동법 제10조ㆍ동법 제12조ㆍ동법 제13조ㆍ동법 제15조ㆍ동법 제18조ㆍ동법 제21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ㆍ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제4조ㆍ제8조ㆍ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안에 건설하는 공업항중 공업항외의 항만의 기능을 겸할 항만의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공업항외의 항만의 기능을 겸할 항만”의 범위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⑨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ㆍ동법 제7조ㆍ동법 제8조ㆍ동법 제9조의2ㆍ동법 10조ㆍ동법 제12조ㆍ동법 제13조ㆍ동법 제15조ㆍ동법 제18조ㆍ동법 제21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ㆍ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ㆍ6ㆍ2 7>

⑩삭제  <1992ㆍ12ㆍ3 1>

1. 하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 인가사항의 변경ㆍ폐지의 인가 및 그 고시 

다.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 협의 

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마. 영 제8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등의 승인 

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지침의 승인 

2.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ㆍ변경인가, 협의 및 고시 

거.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나.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 

너.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 협의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외의 급수명령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급수지원명령 

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장선출의 승인 

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에 대한 감독 

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선명령등 

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의 변경명령 

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검사 또는 보고의 요구 

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하. 법 제59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제42조 (보건사회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4ㆍ2ㆍ2 9>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7ㆍ4ㆍ10, 1988ㆍ8ㆍ16, 1990ㆍ12ㆍ1 8>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5.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그 원재료의 자가기준과 규격의 인정 

6. 마약법 제7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습연구자면허와 마약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마약의 처분 승인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 승인 

8. 수출용원자재 기준 소요량 고시 

9. 삭제  <1993ㆍ12ㆍ 6>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국립의료원장ㆍ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 국립(서울ㆍ나주ㆍ부곡)정신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공주ㆍ마산ㆍ목포)결핵병원장ㆍ국립재활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6ㆍ8ㆍ18, 1988ㆍ8ㆍ16, 1990ㆍ12ㆍ1 8>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⑤보건사회부장관은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88ㆍ8ㆍ16, 1990ㆍ12ㆍ1 8>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⑥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7ㆍ4ㆍ10, 1990ㆍ12ㆍ18, 1991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ㆍ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5.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⑦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8, 1984ㆍ2ㆍ29, 1986ㆍ4ㆍ26, 1987ㆍ4ㆍ10, 1989ㆍ9ㆍ5,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삭제  <1993ㆍ12ㆍ 6>

2. 보건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기준의 제정 

3.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4.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 처분 

5.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인가 

6.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 

7. 삭제  <1991ㆍ12ㆍ3 1>

8. 삭제  <1991ㆍ12ㆍ3 1>

9. 삭제  <1991ㆍ12ㆍ3 1>

1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추천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묘지조성 및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회관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다.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11. 삭제  <1994ㆍ5ㆍ 4>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세 추천 

14.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의한 부녀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의 설치허가 

1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16.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물품의 매각등의 허가 

17. 예산회계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사회부 소관 국가세입ㆍ세출,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임면 

18. 삭제  <1991ㆍ12ㆍ3 1>

19.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20. 시체해부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자격허가 

21. 법률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2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례허식행위금지의 적용제외에 있어서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상례승인 

23.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출의 승인 

24. 결핵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명령 

25. 결핵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의 취업정지ㆍ금지등 취업제한 

26. 결핵예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등에 대한 입원명령 

27. 결핵예방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래침 타구시설의 설치ㆍ관리 

28. 결핵예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설립ㆍ확장 권고 및 결핵병원 개설ㆍ확장허가 

29. 의료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사망신고의 수리 

30. 의료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31. 삭제  <1993ㆍ12ㆍ 6>

32. 시체해부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허가의 취소 

33. 삭제  <1994ㆍ3ㆍ 2>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보건부사회부장관은 한국여성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정무장관(제2)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1ㆍ4ㆍ1 8>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임명 제청과 부원장 및 감사의 임명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 등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ㆍ육성 및 업무의 조정ㆍ감독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6.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원본의 감소승인 및 기금관리ㆍ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⑨보건사회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1ㆍ12ㆍ3 1>

⑩보건사회부장관은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2ㆍ12ㆍ3 1>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중 광천음료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의 설정ㆍ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의 설정ㆍ고시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설정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지정 

마. 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임원의 개선명령등 

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등 

2. 공중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중 수처리제 및 음용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허가ㆍ품목제조허가 및 수입신고수리등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ㆍ기준의 설정 및 인정 

다.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 및 개선명령 

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등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에 관한 위생관리기준설정ㆍ보급 및 기타 필요한 시책 강구 

사.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아.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단체에 대한 시정 또는 임원개선명령등 

차.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수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제43조 (환경처소관)

①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ㆍ5ㆍ 4>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 다만,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추천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6.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도립공원ㆍ군립공원계획에 한한다)의 결정ㆍ변경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결과 협의 

②환경처장관은 제42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4ㆍ5ㆍ 4>

[전문개정 1993ㆍ12ㆍ6]

제44조 (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87ㆍ7ㆍ1, 1987ㆍ12ㆍ9, 1988ㆍ6ㆍ27,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부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 노사협의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의 수리 

3. 삭제  <1988ㆍ6ㆍ2 7>

4. 근로기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 관리의 인가 

거.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 예외의 인정 

너.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의 취소 

다.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예외의 승인 

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건의 이의에 관한 심사ㆍ중재 

라. 삭제  <1987ㆍ7ㆍ 1>

러.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마.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머.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바.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계 또는 휴일의 부여명령 

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사. 삭제  <1990ㆍ12ㆍ1 8>

아.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의 특례의 승인 

자. 삭제  <1990ㆍ12ㆍ1 8>

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파.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으로 인한 교육시설설치면제의 승인 

하.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 

5.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의 허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국외에 취업하는 선원을 제외한다)의 모집신고 및 모집제한 

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중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가 2이상의 지방노동청 또는 소속지방노동청을 달리하는 2이상의 지방노동사무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 공급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다만,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를 제외한다.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 다만,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을 제외한다. 

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무료 또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6. 삭제  <1990ㆍ7ㆍ1 4>

7.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의 “나”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추천 

8.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의 확인 

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10. 노동조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12.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조언, 지도 또는 권고 

1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②노동부장관은 소속사무소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ㆍ12ㆍ3 1>

③삭제  <1991ㆍ12ㆍ3 1>

④삭제  <1991ㆍ12ㆍ3 1>

⑤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ㆍ4ㆍ18, 1992ㆍ12ㆍ3 1>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 및 분석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다만,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직업소개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직업안정정책상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의 수리.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의 폐지신고의 수리를 제외한다.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를 제외한다.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양 훈련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중 그 실시와 지원.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는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1. 제4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동부장관에게 위탁된 직업훈련중 그 실시와 지원 

⑥삭제  <1986ㆍ4ㆍ2 6>

제45조 (교통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6ㆍ4ㆍ26, 1988ㆍ6ㆍ27, 1990ㆍ6ㆍ21,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ㆍ5ㆍ 6>

1. 삭제  <1992ㆍ8ㆍ1 7>

2. 삭제  <1992ㆍ8ㆍ1 7>

3. 삭제  <1992ㆍ8ㆍ1 7>

4. 삭제  <1992ㆍ8ㆍ1 7>

5. 삭제  <1992ㆍ8ㆍ1 7>

6. 삭제  <1992ㆍ8ㆍ1 7>

7. 삭제  <1992ㆍ8ㆍ1 7>

8. 삭제  <1992ㆍ8ㆍ1 7>

9. 삭제  <1992ㆍ8ㆍ1 7>

10. 삭제  <1992ㆍ8ㆍ1 7>

11. 삭제  <1992ㆍ8ㆍ1 7>

12. 삭제  <1992ㆍ8ㆍ1 7>

13. 삭제  <1992ㆍ8ㆍ1 7>

14. 삭제  <1992ㆍ8ㆍ1 7>

15. 삭제  <1992ㆍ8ㆍ1 7>

16. 삭제  <1992ㆍ8ㆍ1 7>

17. 삭제  <1992ㆍ8ㆍ1 7>

18. 삭제  <1992ㆍ8ㆍ1 7>

19. 삭제  <1992ㆍ8ㆍ1 7>

20. 삭제  <1992ㆍ8ㆍ1 7>

21.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관계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시설에 소요되는 항공보안시설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2. 삭제  <1991ㆍ4ㆍ1 8>

23. 삭제  <1992ㆍ8ㆍ1 7>

2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품의 인정 

25. 한국공항공단법(이하 이 항에서 “공단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 또는 전대계획의 승인(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6. 공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승인. 다만, 시설면적1,000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5억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27. 공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승인. 

28. 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중요재산의 처분승인. 다만, 장부가격 5천만원미만인 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29. 공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무상사용의 협의ㆍ결정. 

30. 삭제  <1992ㆍ12ㆍ3 1>

31.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2.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33. 삭제  <1992ㆍ8ㆍ1 7>

34. 삭제  <1992ㆍ8ㆍ1 7>

35. 삭제  <1992ㆍ8ㆍ1 7>

36. 삭제  <1992ㆍ8ㆍ1 7>

37. 삭제  <1991ㆍ12ㆍ3 1>

38. 삭제  <1991ㆍ12ㆍ3 1>

39. 삭제  <1991ㆍ12ㆍ3 1>

40. 삭제  <1992ㆍ8ㆍ1 7>

41. 삭제  <1992ㆍ8ㆍ1 7>

42. 삭제  <1992ㆍ8ㆍ1 7>

43. 삭제  <1992ㆍ8ㆍ1 7>

44. 삭제  <1992ㆍ8ㆍ1 7>

4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품의 성능ㆍ품질검사 

46. 공단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47. 삭제  <1992ㆍ8ㆍ1 7>

⑦삭제  <1991ㆍ4ㆍ1 8>

⑧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8ㆍ6ㆍ27, 1990ㆍ12ㆍ18, 1991ㆍ12ㆍ3 1>

1.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교육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동 법인의 지도 및 감독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한한다) 

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초지전용의 추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한한다) 

4. 삭제  <1985ㆍ2ㆍ2 7>

5. 삭제  <1985ㆍ2ㆍ2 7>

6. 삭제  <1985ㆍ2ㆍ2 7>

7. 삭제  <1985ㆍ2ㆍ2 7>

8. 삭제  <1985ㆍ2ㆍ2 7>

9. 삭제  <1985ㆍ2ㆍ2 7>

10. 삭제  <1985ㆍ2ㆍ2 7>

11. 삭제  <1983ㆍ7ㆍ2 6>

12. 삭제  <1983ㆍ7ㆍ2 6>

13. 삭제  <1983ㆍ7ㆍ2 6>

14. 삭제  <1983ㆍ7ㆍ2 6>

15. 삭제  <1983ㆍ7ㆍ2 6>

16. 삭제  <1983ㆍ7ㆍ2 6>

17. 삭제  <1983ㆍ7ㆍ2 6>

18. 삭제  <1983ㆍ7ㆍ2 6>

19. 삭제  <1983ㆍ7ㆍ2 6>

20. 삭제  <1983ㆍ7ㆍ2 6>

21. 삭제  <1983ㆍ7ㆍ2 6>

22. 무역거래법 제6조ㆍ동법 제9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수입추천 

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24. 관세법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된 관광용 기자재의 사후관리 

25. 삭제  <1986ㆍ4ㆍ2 6>

26. 삭제  <1986ㆍ4ㆍ2 6>

27. 삭제  <1986ㆍ4ㆍ2 6>

28. 삭제  <1986ㆍ4ㆍ2 6>

29. 삭제  <1986ㆍ4ㆍ2 6>

30. 삭제  <1986ㆍ4ㆍ2 6>

31. 삭제  <1986ㆍ4ㆍ2 6>

32. 삭제  <1986ㆍ4ㆍ2 6>

33. 삭제  <1986ㆍ4ㆍ2 6>

34. 삭제  <1986ㆍ4ㆍ2 6>

35. 삭제  <1994ㆍ3ㆍ 2>

36. 새마을교통회관건립목적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37. 삭제  <1992ㆍ8ㆍ1 7>

⑨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91ㆍ4ㆍ1 8>

1. 삭제  <1987ㆍ4ㆍ1 0>

2. 삭제  <1987ㆍ4ㆍ1 0>

3. 삭제  <1987ㆍ4ㆍ1 0>

4. 삭제  <1987ㆍ4ㆍ1 0>

5. 삭제  <1987ㆍ4ㆍ1 0>

6. 삭제  <1987ㆍ4ㆍ1 0>

7. 삭제  <1987ㆍ4ㆍ1 0>

8. 삭제  <1987ㆍ4ㆍ1 0>

9. 삭제  <1987ㆍ4ㆍ1 0>

10. 삭제  <1987ㆍ4ㆍ1 0>

11. 삭제  <1987ㆍ4ㆍ1 0>

12. 삭제  <1987ㆍ4ㆍ1 0>

13. 삭제  <1987ㆍ4ㆍ1 0>

14. 삭제  <1987ㆍ4ㆍ1 0>

15.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의 지도ㆍ감독 

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17. 철도법 제5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준공확인 

18. 철도법 제6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인가중전용철도의 경영인가 

19.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시설보고ㆍ확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20.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21.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22.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⑩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8ㆍ6ㆍ27, 1991ㆍ4ㆍ1 8>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2. 외자도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도입물품에 관한 의견제출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사업성에 관한 의견제출 

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15호ㆍ동조제24호, 동령 제46조제9호ㆍ동조제31호ㆍ동조제32호, 동령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7호와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5.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동법 제8조제2항과 선원법 제6조 및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6. 삭제  <1986ㆍ3ㆍ1 5>

7. 삭제  <1985ㆍ2ㆍ2 7>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의한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협의 

9.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10.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11.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13. 삭제  <1983ㆍ7ㆍ2 6>

14. 삭제  <1986ㆍ3ㆍ1 5>

15.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16. 교통안전법 제7조의6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감독 

17.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철도청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삭제  <1986ㆍ4ㆍ2 6>

⑦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 철도건설창장, 철도차량정비창장, 철도기술연구소장, 교통공무원교육원장 및 철도청현업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86ㆍ4ㆍ2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재산의 사용수익허가ㆍ승인ㆍ대부 및 구상.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의 대상범위는 철도청장이 정한다. 

4. 시공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과, 관리환의 취득 및 그 협의 

5. 처분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임차 

7. 기부채납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8. 입찰참가자 자격자의 등록접수 

9. 영업재산 및 미건설용지의 경계 또는 그 부대시설용지의 경계에서 30미터 외곽에 산재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폐지 

가.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로서 660제곱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된 최대폭 5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다. 환수재산과 산재된 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미만의 토지 

10. 철거 및 철거조건부 매각대상재산과 토지구획정사업구역에 편입된 재산의 용도폐지 

11. 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지정서의 신청의 접수 

1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1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⑧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ㆍ2ㆍ27, 1990ㆍ12ㆍ1 8>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4.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5.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과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게 공급 

6. 전선로(송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철도횡단가설 및 그 사용의 승인 

7. 소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의 발매승인 

8.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 및 그 변경 

9.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 

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11. 삭제  <1986ㆍ4ㆍ2 6>

12. 삭제  <1986ㆍ4ㆍ2 6>

13. 삭제  <1986ㆍ4ㆍ2 6>

14. 삭제  <1986ㆍ4ㆍ2 6>

15. 삭제  <1986ㆍ4ㆍ2 6>

16. 삭제  <1986ㆍ4ㆍ2 6>

17. 삭제  <1986ㆍ4ㆍ2 6>

18. 삭제  <1986ㆍ4ㆍ2 6>

19. 삭제  <1986ㆍ4ㆍ2 6>

20. 삭제  <1986ㆍ4ㆍ2 6>

21. 삭제  <1986ㆍ4ㆍ2 6>

⑨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건설창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16, 1985ㆍ2ㆍ27, 1990ㆍ12ㆍ18, 1991ㆍ12ㆍ31, 1992ㆍ12ㆍ3 1>

1. 삭제  <1986ㆍ4ㆍ2 6>

2. 교량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량의 연장 및 구교등의 30미터미만의 교량으로의 변경 

3.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시행중인 공사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5.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6. 공사용전력수급계약의 체결 

⑩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차량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16,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90ㆍ12ㆍ1 8>

1. 삭제  <1986ㆍ4ㆍ2 6>

2.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3.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의 공급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ㆍ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5. 구입물품에 대한 수입업자추천 및 관수용 증명. 다만, 중앙보급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분방침이 결정된 중앙통제품목의 처분 

7. 공급업자등록자격의 확인 및 확인증명서의 발급 

8. 삭제  <1988ㆍ8ㆍ1 6>

제47조 (해운항만청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6ㆍ4ㆍ2 6>

⑤삭제  <1986ㆍ4ㆍ2 6>

⑥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3ㆍ6ㆍ10, 1984ㆍ2ㆍ29, 1985ㆍ2ㆍ27, 1986ㆍ4ㆍ26, 1990ㆍ12ㆍ18, 1991ㆍ4ㆍ18, 1991ㆍ12ㆍ31, 1992.12.31, 1993ㆍ7ㆍ26, 1993ㆍ12ㆍ 6>

1. 삭제  <1986ㆍ4ㆍ2 6>

2. 삭제  <1986ㆍ4ㆍ2 6>

3. 삭제  <1986ㆍ4ㆍ2 6>

4. 삭제  <1986ㆍ4ㆍ2 6>

5. 해운항만청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6. 삭제  <1983ㆍ6ㆍ1 0>

7. 삭제  <1983ㆍ6ㆍ1 0>

8. 삭제  <1987ㆍ8ㆍ1 3>

9. 삭제  <1987ㆍ8ㆍ1 3>

10. 삭제  <1987ㆍ8ㆍ1 3>

11.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관청 배치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13. 삭제  <1987ㆍ12ㆍ3 1>

14. 삭제  <1987ㆍ12ㆍ3 1>

15. 공유수면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제1종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쇄빙탑, 선가대, 부잔교(부선을 포함한다), 부선거, 앵카브이, 부표, 급유관, 급수관 및 취ㆍ배수시설등 원상회복이 용이하거나 기타 경미한 시설에 한한다)ㆍ변경ㆍ개축 또는 제거의 허가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준설 또는 굴착의 허가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인수 및 주수의 허가 

라.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토사채취등의 허가 

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에 대한 공작물설치실시계획 및 공작물설치실시계획변경의 승인. 다만, 최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점용의 허가 

사. 법 제8조 및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ㆍ양수의 허가 

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유화에 관한 사항 

자. 법시행령 제6조, 동령 제10조, 동령 제11조 및 동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신고의 수리 

차.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의 연장허가 다만, 출장소관할구역안에서의 공작물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제외한다.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결정 또는 확인(총괄청에의 보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기부채납(총괄청에의 보고는 제외한다)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사항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 

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 

차. 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타.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보관위탁 

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토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17. 삭제  <1984ㆍ8ㆍ3 0>

18. 삭제  <1983ㆍ8ㆍ3 0>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다.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승인 

2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에 한한다)사업의 준공인가, 준공인가의 공고 및 통지 

나.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에 한한다)토지등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21. 화물유통촉진법(이하 이 호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구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 설치한 임항창고에 한한다.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창고 신축시의 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상호, 창고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신고 수리 

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게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임치약관의인가 및 변경약관의 인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을 창고임치약관으로 정한 경우의 신고수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수리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신고수리 

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차.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⑦해운항만청장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점용 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5ㆍ2ㆍ2 7>

⑧해운항만청장은 제41조제8항의 권한중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동법 제9조의2,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1ㆍ4ㆍ1 8>

제48조 (체신부소관)

①삭제  <1986ㆍ4ㆍ2 6>

②삭제  <1986ㆍ4ㆍ2 6>

③삭제  <1986ㆍ4ㆍ2 6>

④삭제  <1984ㆍ2ㆍ2 9>

⑤체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3ㆍ8ㆍ31, 1983ㆍ12ㆍ31, 1984ㆍ2ㆍ29, 1986ㆍ4ㆍ26, 1987ㆍ4ㆍ10, 1991ㆍ4ㆍ18,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삭제  <1986ㆍ4ㆍ2 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국내우편의 관내운송의 요구 

4.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편에 관한 보상금 및 배상금의 지급 

5. 우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별납취급국의 지정 

6.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지급과 물품교부(수수료율 결정과 사무비 지급기준책정을 제외한다) 

7.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8. 별정우체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9.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의 승인 

10.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해지신고의 수리와 그 지정의 해지 

11.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 

12.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이전승인 

1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환의 종적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6.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7.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 

18.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시 보증금예치면제의 승인 

1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등 처분 

20.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0만원미만인 토지 및 건물의 사용, 수익의 허가와 대부 

21.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22. 삭제  <1987ㆍ4ㆍ1 0>

2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동령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24. 체신관서용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청사용건물의 매입 

25. 6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의 공사 

26. 삭제  <1988ㆍ8ㆍ1 6>

27. 삭제  <1992ㆍ12ㆍ3 1>

28. 삭제  <1986ㆍ4ㆍ2 6>

29. 삭제  <1986ㆍ4ㆍ2 6>

30. 별정우체국 직원의 관서간 조정 

31.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중 체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3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및 통보 

⑥체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체신공무원교육원장ㆍ우정연구소장ㆍ체신부전산관리소장ㆍ전파연구소장ㆍ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체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1984ㆍ2ㆍ29, 1986ㆍ5ㆍ31, 1987ㆍ12ㆍ15, 1991ㆍ4ㆍ18, 1992ㆍ12ㆍ3 1>

1. 삭제  <1986ㆍ4ㆍ2 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환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와 대부 

6.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동령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8. 삭제  <1992ㆍ12ㆍ3 1>

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및 과초금수수국의 지정과 그 한도액 조정. 다만,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992ㆍ12ㆍ3 1>

11. 삭제  <1986ㆍ4ㆍ2 6>

12. 삭제  <1986ㆍ4ㆍ2 6>

13. 체신사업용청사시설에 대한 설계와 집행. 다만,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시설공사표준공법의 제정ㆍ개정. 다만,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및 통보 

제49조

삭제  <1993ㆍ3ㆍ 6>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50조 (과학기술처소관)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1993ㆍ12ㆍ 6>

16.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의 검토 및 평가 

17. 연구과제협약을 위한 협약조건의 협의 및 검토 

[본조신설 1984ㆍ2ㆍ29]

제50조의 2 (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6ㆍ27]

제50조의 3

삭제  <1994ㆍ4ㆍ3 0>

제51조 (교육부소관&lt;개정 1991ㆍ2ㆍ1&gt;)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교)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 6>

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마. 국민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ㆍ양도등의 허가 

②교육부장관은 교육법 제116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0ㆍ12ㆍ18, 1991ㆍ2ㆍ 1>

[전문개정 1988ㆍ6ㆍ27]

제51조의 2 (농림수산부소관)

농림수산부장관은 수의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0ㆍ12ㆍ18]

제52조 (상공자원부소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89ㆍ9ㆍ5, 1993ㆍ3ㆍ 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아산공업단지는 반월공업공단에, 광주첨단과학공업단지 및 여천공업단지는 여천공업단지관리공단에, 온산공업단지 및 안정공업단지는 창원기계공업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1991ㆍ12ㆍ31, 1993ㆍ3ㆍ 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3ㆍ3ㆍ 6>

1. 연탄제조공장이 시ㆍ도내 단일연료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시ㆍ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본조신설 1985ㆍ2ㆍ27][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 <1985ㆍ2ㆍ27>]

제53조

삭제  <1993ㆍ7ㆍ1 3>

제53조의 2 (특허청소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한변리사회장에게 위탁한다. 

3. 변리사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수리 

4.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와 변리사사무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신고의 수리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53조의 3

삭제  <1993ㆍ3ㆍ 6>

제53조의 4 (건설부소관)

건설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2ㆍ12ㆍ31][종전 제53조의4는 제53조의5로 이동 <1992ㆍ12ㆍ31>]

제53조의 5 (교통부 소관)

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합격자의 등록 및 자격증명서 교부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1ㆍ4ㆍ18][제53조의4에서 이동 <1992ㆍ12ㆍ31>]

제54조 (해운항만청소관)

①해운항만청장은 선원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 100톤미만의 어선 아닌 선박(관공선ㆍ원양어선ㆍ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선박을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소지여부의 파악 및 선원수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운사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조선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선박 실수요자 선정기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1ㆍ4ㆍ1 8>

③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1ㆍ4ㆍ1 8>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ㆍ감정원 및 검량원(이하 “검수원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등의 등록말소 

3.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검수ㆍ감정 및 검량사업자에 한한다)의 사업개시보고의 수리 

④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 한한다)의 사업개시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항만운송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1ㆍ4ㆍ18, 1991ㆍ12ㆍ3 1>

[본조신설 1985ㆍ2ㆍ27]

제55조 (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중 1개월이내의 단기훈련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다만,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시ㆍ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1992ㆍ12ㆍ3 1>

[본조신설 1989ㆍ2ㆍ16]

제56조 (수산청소관)

①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한다. 

②수산청장은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포한 수산물과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골판지어상자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원양어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3ㆍ12ㆍ 6>

[본조신설 1991ㆍ2ㆍ18]

제57조 (보건사회부소관)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전문개정 1993ㆍ12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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