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7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ㆍ전시ㆍ홍보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2조 (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5.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제13조 (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제14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