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현황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3. 해양경찰장비의 국제동향
4. 국내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나. 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제7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제9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2.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낸 수적 지표), 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 제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