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
1. 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양경찰관의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ㆍ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 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ㆍ 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1. 19., 2017. 7. 26 .>
제2조의 2 (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2.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교환
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제3조 (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0. 8. 28., 2023. 2. 3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2.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3.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시행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