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시행령

해사안전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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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02.04.] [교육부령 제191543호 2017.02.03. 일부개정]

  •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14 .>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

⑤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 .>

제3조의 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8 .>

[본조신설 2005. 11. 14.]

제3조의 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6., 2008. 4. 28 .>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1. 14.]

제4조

삭제  <2017. 2. 3 .>

제5조

삭제  <2017. 2. 3 .>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

제7조

삭제  <2017. 2. 3 .>

제8조

삭제  <2017. 2. 3 .>

제8조의 2

삭제  <2017. 2. 3 .>

제9조

삭제  <2017. 2. 3 .>

제10조 (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7.]

제10조의 2 (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 삭제 &lt;2017. 2. 3.&gt;

  •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 삭제 &lt;2017. 2. 3.&gt;

  •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 삭제 &lt;2017. 2. 3.&gt;

  •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4의2] 교사안에서의공기의질에대한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 [별표 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6] 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대한점검의종류및시기[제3조제3항관련]

  • [별표 7] 삭제 &lt;2017. 2. 3.&gt;

  • [별표 8] 삭제 &lt;2017. 2. 3.&gt;

  •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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