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현행

해군항공사령부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7.15.] [대통령령 제243881호 2022.07.14. 제정]

  •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7

제1조 (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 (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 (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항공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