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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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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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법률 제19501호 2023.06.2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57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1. 29.>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2023. 6. 20.>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6. 20.>

[전문개정 2009. 5. 27.]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 (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 6. 9.>

[전문개정 2009. 5. 27.]

제5조 (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 (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

제7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 12. 18.]

제8조의 2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2. 12. 18.]

제8조의 3 (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9조 (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7.]

제10조 (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8.>

⑦ 관리청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9. 5. 27.]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

삭제  <1999. 2. 8.>

제16조

삭제  <1999. 2. 8.>

제17조

삭제  <1999. 2. 8.>

제18조

삭제  <1999. 2. 8.>

제19조

삭제  <1999. 2. 8.>

제20조

삭제  <1999. 2. 8.>

제21조

삭제  <1999. 2. 8.>

제22조

삭제  <1999. 2. 8.>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9. 5. 27.]

제24조

삭제  <1999. 2. 8.>

제25조

삭제  <1999. 2. 8.>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6조의 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장의 2 항만운송관련사업

제26조의 3 (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17. 10. 31., 2020. 2. 18.>

④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31.,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0. 31.,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제목개정 2016. 12. 27.]

제26조의 4 (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 5. 27.]

제26조의 5 (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18.>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2장의 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제26조의 6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 7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 8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 9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의 10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3장 보칙

제27조

삭제  <1999. 2. 8.>

제27조의 2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의 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6. 12. 27.>]

제27조의 4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제27조의3에서 이동 <2016. 12. 27.>]

제27조의 5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7조의 6 (과징금)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전문개정 2009. 5. 27.]

제27조의 7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의 8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의 9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 (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5. 27.]

제28조의 2 (보고ㆍ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8.>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3. 24.]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20. 2. 18.>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 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 3 (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 5. 27.]

제29조의 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5. 27.]

제4장 벌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0. 31.>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삭제  <2020. 1. 29.>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4. 3. 24.]

제35조

삭제  <1997. 4. 10.>

부칙 <법률 제1404호, 1963. 9.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검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검수사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의 등록을 받은 검수원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운임ㆍ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수수 또는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875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ㆍ선원법ㆍ선원보험법ㆍ항만운송사업법ㆍ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생략

부칙 <법률 제3714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해외항만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358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생략

부칙 <법률 제4573호, 1993.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4925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35호, 1997.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수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원등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19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운송관련사업중 물품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⑯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㊾생략

㊿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90호, 2003. 5.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을 신고한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항만연

수원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

련기관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3> 까지 생략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81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32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외”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95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9>까지 생략

<6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8조 및 제2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5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546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1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연료공급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16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3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01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관리청은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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