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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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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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0.12.] [법률 제252413호 2023.07.1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169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 .>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 (법인격)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조 (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 1. 20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 3. 29 .>

제6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3조

삭제  <2010. 1. 25 .>

제14조

삭제  <2010. 1. 25 .>

제15조

삭제  <2010. 1. 25 .>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 25.]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제18조

삭제  <2010. 1. 25 .>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1 .>

[전문개정 2010. 1. 25.]

제4장 업무

제22조 (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8 .>

[전문개정 2010. 1. 25.]

제22조의 2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5조 (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도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도등이 이루어질 날짜를 명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2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

[전문개정 2010. 1. 25.]

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공사의 명칭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5. 신탁설정의 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

[전문개정 2010. 1. 25.]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제34조 (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1., 2009. 2. 6 .>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

제34조의 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1. 25.]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5.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8.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제41조 (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2조 (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②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2020. 12. 8 .>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5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8 .>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8 .>

[본조신설 2007. 1. 11.]

제43조의 7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10 (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 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11 .>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43조의 12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3조의 13 (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2020. 2. 4 .>

1. 금융기관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전문개정 2010. 1. 25.]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전문개정 2010. 1. 25.]

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2조 (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등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3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전문개정 2010. 1. 25.]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4.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전문개정 2010. 1. 25.]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6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 25.]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장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의 3 (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의 4 (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2. 8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 1. 25.]

제59조의 5 (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7장 보칙

제60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금의 결산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1. 25.]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12. 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7 .>

[전문개정 2010. 1. 25.]

제64조의 2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64조의 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64조의 4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65조 (배상책임 등)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8장 벌칙

제67조 (벌칙)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2. 7 .>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21. 12. 7 .>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21. 12. 7 .>

[전문개정 2010. 1. 25.]

제6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2. 공사의 임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전문개정 2010. 1. 25.]
부칙 <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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