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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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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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법률 제253503호 2023.08.08.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제2조 (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원ㆍ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3장 조직

제6조 (임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 (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회계 등

제10조 (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에너지공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4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한국에너지공대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사 등

제18조 (교원 및 연구원)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원의 임면)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 (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학생을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학위과정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982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 법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명의로 본다.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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