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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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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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2.18.] [법률 제18425호 2021.08.17.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3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6. 4., 2011. 3. 9., 2021. 1.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업과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 정관의 변경

10. 공고의 방법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0. 3. 31., 2021. 1. 5., 2021. 8. 17.>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6. 4.>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3. 9.>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 3. 9.>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의 2

삭제  <2008. 12. 31.>

제13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의 2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3.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의 2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 (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삭제  <2008. 12. 31.>

제30조

삭제  <2005. 12. 30.>

부칙 <법률 제3506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부담한다.

제4조 (최초의 비상근이사의 임명) 공단의 최초의 비상근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법률의 폐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한국기술검정공단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기능대학법에 의한 창원기능대학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며, 창원기능대학 및 공공직업훈련법인에 속하는 모든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 소속직업훈련연구소를 폐지하고, 당해 연구소에 관한 근로복지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국가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을 폐지하고, 동훈련원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⑤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계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단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단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인계기관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중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712호, 198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13호, 1986. 5.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32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91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ㆍ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ㆍ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⑤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1항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880호, 1999.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967호, 2003. 8.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법률 제7298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30>생략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2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그 산하에 설치ㆍ운영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물품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재산은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행한 행위는 학교법인이 행한 행위로, 공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학교법인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9320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8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1> 및 <8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61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18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부칙 <법률 제17867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㊷ 및 ㊸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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