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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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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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05.] [법률 제248563호 2023.03.04.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2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5. 12. 22., 2021. 1. 5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4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1999. 1. 21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2. 3., 2023. 3. 4 .>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 2

삭제  <2004. 1. 29 .>

제6조의 3

삭제  <2004. 1. 29 .>

제6조의 4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8. 28 .>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 10. 31 .>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

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31 .>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 2

삭제  <2008. 12. 31 .>

제11조 (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의 2 (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 10. 4.]

제13조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 (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 8. 4., 2011. 9. 15., 2015. 2. 3., 2015. 12. 22., 2021. 1. 5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 (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3. 4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0. 3. 24.>]

제24조의 3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 3. 24.>]

제24조의 4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7. 27.][제24조의3에서 이동 <2020. 3. 24.>]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

삭제  <1999. 1. 21 .>

제28조 (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

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3. 24 .>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4 .>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 4.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職業再活回轉基金을 包含한다)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ㆍ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92헌가3 1994. 4.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 4. 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國立援護病院과 國立職業再活院所管豫算)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再活敎育費를 包含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 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國立職業再活院에 就業된 者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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