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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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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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23.] [법률 제259235호 2024.01.2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2. 29., 2020. 2. 4., 2022. 6. 10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삭제  <2009. 1. 30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16., 2013. 7. 30., 2024. 1. 23 .>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 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9. 1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의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 9. 16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 9. 16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의 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3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4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09. 4. 22.]

제16조의 5 (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09. 4. 22.]

제17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1 .>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0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

[전문개정 2009. 1. 30.]

제21조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3842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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