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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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12.11.] [대통령령 제245795호 2022.12.06. 일부개정]

  •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2. 7. 20., 2012. 12. 20 .>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 .>

제6조 (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6조의 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삭제  <2014. 7. 16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2014. 7. 16 .>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

제10조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4. 7. 16 .>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08. 11. 5., 2011. 2. 9., 2011. 10. 28., 2011. 11. 23., 2012. 12. 20., 2014. 5. 22., 2014. 7. 16., 2016. 9. 13., 2017. 1. 26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 4. 20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11조 (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7. 16 .>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 6. 26 .>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1. 2. 9., 2014. 7. 16., 2022. 1. 4 .>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 11. 5., 2018. 1. 16 .>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5., 2014. 7. 16., 2022. 1. 4 .>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2. 1. 4 .>

[제목개정 2014. 7. 16.]

제15조의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 4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1. 4 .>

[본조신설 2012. 12. 20.]

제15조의 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 .>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

⑤ 삭제  <2022. 1. 4 .>

[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2. 12. 20.][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 12. 20.>]

제15조의 4 (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16조 (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7. 16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7. 16., 2022. 12. 6 .>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15. 2. 16., 2022. 1. 4 .>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 12. 20., 2022. 1. 4 .>

[본조신설 2012. 5. 14.]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6 .>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5. 14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제21조

삭제  <2011. 6. 8 .>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 6. 26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2016. 12. 30 .>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 11. 30., 2009. 6. 26., 2018. 1. 16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 6. 26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 6. 26., 2014. 7. 16., 2021. 7. 13 .>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2. 12. 20., 2022. 1. 4 .>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 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 7. 16.]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4. 7. 16 .>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제25조의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11., 2021. 7. 13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

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3 .>

⑤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4. 7. 16 .>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0., 2023. 6. 20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6. 20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7. 16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

② 삭제  <2022. 1. 4 .>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3조의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

[본조신설 2011. 9. 30.]

제6장 비용부담 등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제7장 보칙

제37조 (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7. 1. 17., 2018. 1. 16 .>

제38조 (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2. 9., 2012. 12. 20 .>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0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9조 (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5.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7.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0조의 2 (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4.]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2. 5. 14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26., 2012. 5. 14., 2012. 12. 20., 2014. 7. 16., 2022. 1. 4., 2022. 12. 6., 2023. 6. 20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삭제  <2014. 7. 16 .>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삭제  <2014. 7. 16 .>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제42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2. 12. 20., 2023. 5. 23 .>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2. 24., 2012. 12. 20 .>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삭제  <2009. 9. 21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

제4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 3. 3 .>

[전문개정 2013. 12. 30.][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14. 8. 6.>]

제42조의 4

삭제  <2022. 12. 6 .>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 5. 14.]
  • [별표 1]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5]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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