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1항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근로자주택저축”(이하 “住宅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新築ㆍ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임차(傳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增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한 저축계약을 말하되, 저축의 종류ㆍ방법 및 가입한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에서 “주택금융기관”이라 함은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2.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3.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⑤이 법에서 “주택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財産形成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저축을 말한다.
1.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財形貯蓄”이라 한다)
2.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본과 그 수익은 현금ㆍ주식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급받고 저축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投資貯蓄”이라 한다)
⑧이 법에서 “재형저축기관”이라 함은 제7항의 재산형성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절 주택자금의 조성 및 세제지원
제3조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조성)
①재무부장관은 재형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에의 자금의 예탁범위, 예탁방법, 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민투자채권의 인수등 면제)
재형저축기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재형저축기관의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3ㆍ12ㆍ3 1>
제6조
삭제 <1994ㆍ12ㆍ2 2>
제7조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①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 자(이하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하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토지소유자의 주택임대업 참여유도)
①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6ㆍ1 6>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법정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6ㆍ1 6>
제9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附屬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1989ㆍ6ㆍ1 6>
1.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등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제10조 (대도시내 법인등기등의 중과면제)
주택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동주택구입시의 취득세등 감면)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ㆍ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등록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5.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6.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12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保證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 (보증기금의 조성)
①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5. 한국은행,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주택은행의 신용보증준비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주택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년률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증기금의 관리기관등)
①보증기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보증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증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보증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16조 (보증기금의 운용)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13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보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7조 (보증대상)
관리기관은 근로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등의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
8.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9.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無償貸與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10.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11. 기타 주택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8조 (보증의 한도)
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의 신용을 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주택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금과 해당 주택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제21조 (통지의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주택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주택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4조 (손해금)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주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로부터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
①관리기관은 장기주택금융의 발전과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자금관련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주택자금과 관련된 주택저당채권의 매매중개
2. 주택자금 담보물의 수탁관리
3. 주택자금 상환업무 대행
4. 주택자금관련 기술지도 및 감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61조 및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은 이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절 재산형성저축
제26조 (재산형성저축의 목적)
정부는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계획을 세워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하게 하여 목돈ㆍ증권등의 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재산형성저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근로자재형저축 계약)
①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재형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한도ㆍ저축기간ㆍ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저축계약의 효력)
①근로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후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본다.
②근로자재형저축에 있어서 재형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29조 (저축장려금)
①정부는 근로자가 제27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재형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ㆍ12ㆍ2 2>
③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1994ㆍ12ㆍ2 2>
제31조
삭제 <1994ㆍ12ㆍ2 2>
제3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ㆍ12ㆍ2 2>
제33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특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있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저축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원본과 그 수익을 주식 또는 다른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제34조 (저축장려금기금)
①정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장려금(이하 “法定奬勵金”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貯蓄者出捐金”이라 한다)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③한국은행은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의한 일정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국민투자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2. 국채ㆍ지방채ㆍ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한국은행에의 예치
제36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38조 (자금의 차입)
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1993ㆍ12ㆍ3 1>
제40조
삭제 <1993ㆍ12ㆍ3 1>
제41조 (결산의 승인)
①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기금은 재형저축기관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률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제43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①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본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또는 년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하여 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이를 당해 근로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ㆍ12ㆍ2 2>
제44조 (세액공제의 순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 2>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45조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의 대출
2.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
3. 사원주택건설자금 또는 서민주택건설자금의 대출
4.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6. 유가증권의 매입
7. 삭제 <1993ㆍ12ㆍ3 1>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금에의 운용
②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재형저축기관별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지급준비률 적용특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 (저축자금의 구분계리)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예수와 운용을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형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재산형성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다만, 증권투자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의 계산으로 위탁받아 운용한다.
제48조 (권한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저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은행법ㆍ은행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398호 군인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1993·12·31>
제5조 삭제 <1994·12·22>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재산형성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신용보증준비금은 이 법 시행후 설치되는 보증기금이 이를 승계하며, 그 승계한 날로부터 신용보증준비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中途 解止의 경우에는 中途 解止日)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