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장
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