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12. 17.>
1. “재해”라 함은 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ㆍ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하며, “지역방재계획”이라 함은 도방재계획(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防災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군방재계획(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防災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방재의무)
①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防災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안을 민방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후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제5조 (방재기본계획사항)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제6조 (방재집행계획의 작성)
①내무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방재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0. 12. 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집행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③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ㆍ공공단체의 장ㆍ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指定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④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방재세부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⑤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제7조 (방재집행계획사항)
①방재집행계획에는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방재계획 및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 정한 사항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방재계획의 작성)
①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道防災計劃”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0. 12. 27.>
②삭제 <1990. 12. 27.>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방재계획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방재계획(이하 “市ㆍ郡防災計劃”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 또는 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⑤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방재계획사항)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피난ㆍ수방ㆍ구조ㆍ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ㆍ시설ㆍ설비ㆍ물자ㆍ자금등의 정비ㆍ비축ㆍ조달ㆍ배정ㆍ수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
5.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 2 (방재계획과 민방위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방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중 방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10조 (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 12. 27.>
②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③제1항의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1981. 12. 17.>
제12조
삭제 <1981. 12. 17.>
제13조
삭제 <1981. 12. 17.>
제14조
삭제 <1981. 12. 17.>
제15조
삭제 <1981. 12. 17.>
제16조
삭제 <1981. 12. 17.>
제1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하 “防災責任者”라 한다)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도ㆍ시ㆍ군ㆍ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둔다. <개정 1990. 12. 27.>
제18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本部”라 한다)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본부장은 내무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 12. 27.>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1981. 12. 17.>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지시등)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 요청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제20조 (위임)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2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①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기능과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재해예방)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의 정비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ㆍ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ㆍ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水防團등”이라 한다)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17>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제23조
삭제 <1981. 12. 17.>
제24조 (물자·자재의 비축)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재해응급대책)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ㆍ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응급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시ㆍ군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제27조 (발견자의 통보의무)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ㆍ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90. 12. 27.>
제28조 (신호의 방식등)
①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ㆍ내용ㆍ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출동명령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찰서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각군의 례속하에 설치된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동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제30조 (물건의 제거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ㆍ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ㆍ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31조 (퇴거명령)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지역안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32조 (경계구역의 설정등)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제33조 (응급부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ㆍ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34조 (응원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81. 12.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개정 1981. 12. 17.>
제35조 (피해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등)
①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37조 (종사명령등)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ㆍ의료ㆍ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送業者등”이라 한다)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송업자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38조 (시설·물자등의 관리·수용등)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 학교ㆍ병원ㆍ여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ㆍ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ㆍ집하ㆍ판매ㆍ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物資取扱業者등”이라 한다)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제1항의 시설ㆍ물자ㆍ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와 시설ㆍ물자의 관리ㆍ사용ㆍ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3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제39조 (운행제한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거량 이외의 거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40조 (지정행정기관의 장등의 응급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②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제41조 (손실보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제3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 12. 17.>
제42조 (재해대장)
①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7.>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통신시설의 우선사용)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비용의 부담)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 12. 17.>
제45조 (응원에 요하는 비용)
①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81. 12. 17.>
④제3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제46조 (국고보조등)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金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 (재해대책기금)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 12. 17.>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 12. 17.>
1. 제30조(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제4호(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1981. 12. 17.>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1. 12. 1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文敎部를 敎育部로 改正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警察廳長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관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재해응급대책에”를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에”로 한다.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