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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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0.04.01.] [대법원규칙 제35884호 1980.03.0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 null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의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대구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부산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광주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78. 9. 23., 1979. 8. 27 .>

제3조 (동전)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의 관할구역중 남양주군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8. 4. 10., 1980. 3. 8 .>

제4조

삭제  <1978. 9. 23 .>

제5조 (동전)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6조 (동전)

부산지방법원 진해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의창군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80. 3. 8 .>

제7조 (동전)

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에서 처리한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7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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