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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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0.01.01.] [법률 제98332호 2010.01.01. 타법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2000. 1. 12., 2005. 8. 4 .>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2005. 12. 29 .>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신설 2008. 12. 26 .>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93헌바50 1995. 9. 28.(1966ㆍ2ㆍ23 法1744, 1994ㆍ6ㆍ28 法4760)]

제4조의 2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3. 12. 31.]

제4조의 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4. 6. 28.]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1995. 8. 4., 2005. 12. 29 .>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 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8조ㆍ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89. 3. 25 .>

⑥제1항ㆍ제2항(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 3. 25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 3. 25 .>

⑧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 3. 25 .>

[본조신설 1973. 2. 24.]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 8. 4., 2002. 3. 25., 2005. 5. 31 .>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 8. 4 .>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 2. 24.][90헌바24 1992.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5조의 4 (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ㆍ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05. 8. 4 .>

[본조신설 1980. 12. 18.]

제5조의 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 12. 18.]

제5조의 6

삭제  <1994. 1. 5 .>

제5조의 7

삭제  <1994. 1. 5 .>

제5조의 8 (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 12. 18.][제5조의7에서 이동<1990. 12. 31.>]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0. 12. 31.]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12. 29 .>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12. 29 .>

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5. 12. 29 .>

1. 포탈ㆍ감면ㆍ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ㆍ감면ㆍ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ㆍ감면ㆍ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 

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

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12. 29 .>

[전문개정 1997. 8. 22.]

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68. 7. 15., 1997. 8. 22., 2000. 12. 29 .>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2005. 12. 29., 2010. 1. 1 .>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 12. 31 .>

제8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0. 1. 1 .>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 12. 29.]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2005. 8. 4 .>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

[전문개정 1980. 12. 18.][제목개정 2005. 8. 4.]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ㆍ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ㆍ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4. 10. 16.][단순위헌, 2011헌바2, 2014. 4. 24.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

3.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 (몰수)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0. 12. 31 .>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2. 31., 1997. 12. 13 .>

부칙 <법률 제1744호, 1966. 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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