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4조 (특수 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