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7.11.13.] [대통령령 제81242호 2007.11.13.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삭제  <2001. 3. 20 .>

제6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계산)

①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1. 6. 30 .>

제8조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7.11.13] 

제2장 운임

제9조 (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개정 2007. 11. 13 .>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개정 2007. 11. 13 .>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13 .>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1. 13 .>

제14조

삭제  <2007. 11. 13 .>

제15조 (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1.13&gt;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lt;개정 2006.3.29, 2007.11.13&gt;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7. 11. 13 .>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8. 2. 28., 2000. 4. 18., 2007. 11. 13 .>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5. 1. 7., 2006. 1. 12., 2006. 3. 29 .>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lt;신설 2007.11.13&gt; ③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7. 11. 13 .>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3&gt; ③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7. 11. 13 .>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13&gt;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3.20, 2007.11.13&gt; ⑤이전 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lt;개정 2007.11.13&gt;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lt;개정 2007.11.13&gt; ⑦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13 .>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1.3.20] 

제23조 (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5.1.7&gt;  <개정 2001. 6. 30 .>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lt;개정 2007.11.13&gt;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개정 2001. 3. 20 .>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lt;개정 2007.11.13&gt;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2.28, 2000.4.18, 2007.11.13&gt;  <개정 1998. 2. 28., 1999. 5. 24., 2000. 4. 18 .>

제6장 보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0., 2007. 11. 13 .>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ㆍ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lt;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gt;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gt;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lt;신설 2001.3.20&gt;  <개정 1998. 2. 28., 1999. 5. 24., 2000. 4. 18., 2007. 11. 13 .>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제13조까지및제16조제1항관련]

  •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제20조관련]

  • [별표 6] 삭제 &lt;2007.11.13&gt;

  •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 [별표 9] 공무원이아닌자에대한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