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제3조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치안분야 과학기술 개발 등에 관한 추진 방향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주요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경찰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개정 2020. 12. 31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5조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0. 19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제6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