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찰관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제3조 (주의사항)
① 압수물을 다루는 군검찰부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 관계 서류가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한 후 그 압수물을 수리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검찰부등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군검찰부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압수표의 작성)
① 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ㆍ변질 또는 부피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사건송치 전에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8조 (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제10조 (특수압수물)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 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3부를 받아 해당 사건기록과 압수표에 각 1부씩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특수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 압수금 봉투 또는 압수물 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검찰관으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제1항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제16조 (영치절차)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물 대장에 그 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환가대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송금 통지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제4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검찰관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검찰관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인 통화와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검찰관으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고를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원형보존을 보존할 필요가 없는 외국환에 대해서는 외화 당좌예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절 처분명령의 기록
제24조 (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검찰관이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판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경우: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 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 등에 송치하는 경우: 송치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4.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촉탁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절 대출
제26조 (대출)
① 검찰관이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검찰관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검찰관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검찰관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검찰관이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검찰관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군사법원의 대출)
군사법원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절 몰수물 처분
제29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30조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인 경우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1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몰수통화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검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검찰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① 검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검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검찰관은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 검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몰수금품 통보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몰수의 집행)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몰수의 집행 촉탁)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해당 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경우에는 몰수집행 촉탁서의 비고란에 해당 몰수물에 대한 처분을 촉탁한다는 뜻과 그 처분 내용도 함께 적어 촉탁하여야 한다.
제43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① 검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 표시를 하고 판결 연월일, 판결법원, 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덧붙여 적고, 소속 군검찰부명과 몰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에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내어 그 관공서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검찰관은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① 「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줄 때에도 같다.
제4절 소유권 포기
제47조 (소유권 포기)
①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2.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3.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③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헌병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검찰관이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검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제5절 환부
제49조 (환부절차)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고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검찰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등기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에 우송(郵送)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3.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이 압수물 수령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압수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환부의 촉탁)
① 검찰관은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헌병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환가대금이나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전환절차를 거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55조 (환부 공고)
①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검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검찰서기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에 나머지 압수물 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공문서 사본에 압수물 공고목록표 1부를 첨부하여 압수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① 검찰관은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군사법원법」 제465조에 따른 준항고 또는 같은 법 제530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절 이송
제58조 (다른 군검찰부로의 이송)
① 검찰관은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검찰관이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환가대금의 송부)
①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금 송부를 의뢰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금 처리부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ㆍ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① 검찰관은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 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 인장(印章) 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4조 및 제175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 연월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에 점검 연월일 및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관은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⑥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再起)되었을 때에는 제2장에 따른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제64조 (준수사항)
검찰관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① 압수물의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사건종결 전에 가환부할 때에는 피가환부인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피가환부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고, 압수물 수령증 2통을 받아 1통은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로써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환가처분)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
①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에 따른 검찰관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이 절에서 정한 환부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고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에게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또는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검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헌병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과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통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헌병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제70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헌병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헌병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헌병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헌병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헌병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검찰서기는 헌병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헌병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6조 (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촉탁을 받은 압수물이 소속 군검찰부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회답서에 따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7조 (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검찰관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78조 (몰수집행 수탁)
제42조에 따라 몰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할 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은 지체 없이 압수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에 따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관이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을 준용한다.
제83조 (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압수물 처리와 종결 원인에 관한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 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및 특수압수물 점검부 등은 매년 초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각급 부대 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고등검찰부장은 소속 검찰관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결과를 각군본부의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過少)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군의 고등검찰부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군사법원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별표 1]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관련)
압수물 붙임표
[별표 2]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제36조 및 제37조 관련)
압수물 수리통지서
압수표
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압수물
압수금
압수물 대장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
특수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점검부
지급정지 의뢰서
지급정지 해제서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
압수물건 대출표
압수물 대출부
압수물 처리부
압수물 공매처리부
압수금 처리부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
압수금 추심의뢰서
대외지급수단 반환서
압수물 인계서
압수물 수령서
군검찰 실무자료(기록, 압수물)요지서
몰수금품 통보서
압수물(몰수물) 처분 촉탁서
몰수물 제출명령서
몰수집행 촉탁서
몰수집행 촉탁서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
(몰수집행, 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
압수물 환부통지서
보관금 환부의뢰서
압수물건 송부서
압수금 환부통지서
압수물 환부촉탁서
압수물 환부촉탁서
압수물 공고목록표
사건 이송통지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본환부 통지서
압수물 처리 동의부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
압수해제 통지서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