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 (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8.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13. 2. 20 .>
제6조
삭제 <2013. 2. 20 .>
제7조
삭제 <2013. 2. 20 .>
제8조
삭제 <2013. 2. 20 .>
제9조
삭제 <2013. 2. 20 .>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ㆍ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2016. 1. 6., 2018. 12. 24., 2019. 7. 2., 2022. 6. 14 .>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3. 23., 2019. 7. 2 .>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21 .>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4조의 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제14조의 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2019. 12. 31 .>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제14조의 4 (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1 .>
제14조의 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7. 10., 2019. 12. 31., 2020. 4. 28 .>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2. 20 .>
제16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6조의 5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6조의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의 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통계청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 8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 9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급조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급조절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 10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1. 한우ㆍ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4., 2018. 7. 10 .>
제17조의 2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의 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부설 기관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축의 개량ㆍ증식사업
6.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7.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8.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9.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ㆍ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10. 기금재산의 관리ㆍ운영
11. 동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9조 (기금의 보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0조 (기금의 융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0. 11. 15., 2012. 1. 25., 2013. 3. 23., 2017. 3. 27 .>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2017. 3. 27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용 및 처분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2017. 3. 27 .>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7 .>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0. 11. 15., 2013. 3. 23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22. 6. 14 .>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26 .>
1.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
2. 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3.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5.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6. 법 제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
7.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실시,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ㆍ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8. 법 제42조의10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시료의 재검사 요청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42조의10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등의 조치명령 및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인증품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10. 법 제42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11.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권한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라.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사.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차.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카.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ㆍ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1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8. 26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8. 26 .>
④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2. 25., 2020. 8. 26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8. 26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3. 2. 20., 2013. 3. 23., 2019. 12. 31., 2020. 8. 26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 2. 25., 2020. 8. 26 .>
제2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2019. 12. 31., 2020. 2. 25., 2020. 8. 26 .>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5. 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6 .>
제2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2. 20., 2020. 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