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축의 도살ㆍ해체 및 원유의 수집ㆍ려과ㆍ랭각ㆍ저장과 수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1996ㆍ8ㆍ8>
1. “수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수육 및 원유를 말한다.
3. “수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지육ㆍ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가공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와 양유의 원유를 말한다.
5.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ㆍ려과ㆍ랭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축장”이라 함은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축을 도살ㆍ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7. “착유장”이라 함은 목장에서 착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하며,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8. “검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수의사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를 말하며, “자체검사원”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축장 또는 집유장(이하 “作業場”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수의사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 2 (적용의 제한)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중 닭ㆍ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외에도 제4조의 작업장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31, 1996ㆍ8ㆍ8>
제3조 (작업장)
①수축의 도살ㆍ해체와 집유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축을 도살,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996ㆍ8ㆍ8>
1.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증등으로 인하여 수축을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2. 학술연구용에 공할 때
3. 삭제 <1982ㆍ12ㆍ31>
4.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와 양을 자가소비에 공하고자 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축을 도살ㆍ해체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ㆍ해체한 수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에 공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4조 (작업장의 설치허가)
①작업장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ㆍ12ㆍ31>
②작업장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31>
제5조 (준공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작업장의 양도등)
①작업장을 상속받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작업장의 경영자는 작업장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7조 (축산물의 처리방법등)
수축의 도살ㆍ해체 및 집유의 방법과 축산물의 위생등급 및 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8조 (수수료)
수축의 도살ㆍ해체 또는 집유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제9조 (시설이용의 거부금지)
작업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ㆍ해체 또는 집유의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0조 (수축의 검사)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하는 수축과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축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996ㆍ8ㆍ8>
제11조 (학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축산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합격표시등)
검사원 및 자체검사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제14조 (미검사품의 판매금지)
①식품제조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운반업자ㆍ식품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저장ㆍ운반ㆍ판매ㆍ진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②농림부장관은 식품제조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운반업자ㆍ식품접객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제14조의 2 (불량용기등의 사용금지)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 색소등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그 제조방법의 기준이 정하여진 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96ㆍ8ㆍ8>
③작업장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품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수급조절)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16조 (보고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②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품제조업소ㆍ식육판매업소ㆍ식육운반업소ㆍ식품접객영업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저장ㆍ운반ㆍ판매ㆍ진렬 또는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미검사품의 폐기처분)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미검사품에 대하여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폐기압수 또는 수거하게 하거나 미검사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거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18조 (작업장 설치허가의 취소등)
①도지사는 작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1.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1984ㆍ12ㆍ31>
6. 2연간 계속하여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도지사는 작업장에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격과 제조방법의 기준등에 위반한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④삭제 <1997. 12. 13.>
제18조의 2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품목허가 또는 제조허가의 취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11조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제2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축을 도살ㆍ해체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3. 제10조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1조의 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ㆍ12ㆍ3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2. 제4조제1항ㆍ제12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1. 제5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축의 도살ㆍ해체 또는 집유를 한 자
3.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1. 제3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區廳長은 서울特別市ㆍ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4ㆍ12ㆍ31, 1996ㆍ8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4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4ㆍ12ㆍ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4ㆍ12ㆍ31>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2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사용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집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유장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 (유처리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장·축산물가공장의 설치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기구·용기·포장과 그 원자료·첨가물·검인용 기구 및 색소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수육가공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법률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㊻생략
㊼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㊽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