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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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1.01.] [법률 제10219호 2010.03.31.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47, 325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3.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2009. 5. 8.>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염소 등 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ㆍ정육ㆍ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5.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6.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ㆍ소시지류ㆍ베이컨류ㆍ건조저장육류ㆍ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ㆍ저지방우유류ㆍ분유류ㆍ발효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란황액ㆍ란백액ㆍ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ㆍ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ㆍ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1.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24.>

제2장 축산물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

제3조의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加工基準”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成分規格”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5. 24., 2004. 1. 29.,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ㆍ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ㆍ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용기등의 규격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이하“容器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등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서는 그 규격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제목개정 1999. 2. 5.]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5.>

[제목개정 1999. 2. 5.]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 (가축의 도살등)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1. 삭제  <2009. 5. 8.>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09. 5. 8.>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5. 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8.>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키어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1. 12. 31.]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4., 2008. 2. 29.>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12. 21., 2008. 2. 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29., 2007. 12. 21., 2008. 2. 29.>

⑦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2007. 12. 21., 2008. 2. 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⑨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 1. 29., 2007. 12. 21.>

⑩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⑪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⑫ 정기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ㆍ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전문개정 2001. 12. 31.]

제9조의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②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③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07. 12. 21.>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신설 2007. 12. 21.>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기심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축산물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2008. 2. 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2008. 2. 29.>

⑦ 기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 12. 21.>

⑧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 21.>

[본조신설 2006. 3. 24.][제목개정 2007. 12. 21.]

제9조의 3 (지정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2. 21.]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 2 (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제4장 검사

제11조 (가축의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검사원(이하 “自體檢査員”이라 한다)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②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③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④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제12조의 2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4. 1. 29.]

제12조의 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제13조 (검사관과 자체검사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②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ㆍ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01. 12. 31.]

제14조 (검사보조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3. 24., 2008. 2. 29.>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자격ㆍ임무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24.>

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2001. 12. 31.,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 (합격표시)

검사관ㆍ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原乳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ㆍ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ㆍ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 2. 28., 1999. 2. 5., 2001. 12. 31., 2004. 1. 29.,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2008. 2. 29.>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4. 검사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의 2 (축산물위생감시원)

①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그 밖의 축산물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제20조의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등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육포장처리업

4. 축산물보관업

5. 축산물운반업

6. 축산물판매업

7. 삭제  <1999. 2. 5.>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 3. 24., 2008. 2. 29.>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제23조

삭제  <2007. 12. 21.>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5., 2006. 3. 24., 2008. 2. 29.>

제26조 (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讓受人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 1. 26., 2005. 3. 31., 2006. 3. 24., 2010. 3. 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7. 12. 21., 2008. 2. 29.>

④제2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01. 12. 31., 2006. 3. 24., 2007. 4. 11., 2007. 12. 21., 2008. 2. 29.>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이상 휴업하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8조 (과징금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9조제2항ㆍ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제29조 (건강진단)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0조 (위생교육)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3. 2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ㆍ실시비용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09. 5. 8.>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의 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ㆍ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3조 (판매등의 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5., 2004. 1. 29., 2007. 12. 21., 2008. 2. 29.>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9.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2008. 2. 29.>

제33조의 2 (위해평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제6장 감독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4. 1. 29.]

제35조 (시설개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8. 2. 29.>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ㆍ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2. 31., 2004. 1. 29., 2007. 12. 21., 2008. 2. 29.>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5. 삭제  <1999. 2. 5.>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ㆍ제조방법ㆍ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12. 31., 2008. 2. 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ㆍ회수ㆍ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1. 29.>

제37조 (공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폐쇄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7. 12. 21.,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ㆍ포장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09. 5. 8.>

제40조 (보조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ㆍ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1. 축산물의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의 2 (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가축외의 동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당해 동물과 그 지육ㆍ정육ㆍ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ㆍ정육ㆍ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의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ㆍ정육ㆍ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절차ㆍ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12. 31.]

제41조 (수수료)

①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교육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24., 2007. 12. 21., 2008. 2. 29.>

②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시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3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1.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4. 1. 29.]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2009..5.8>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1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2009. 5. 8.>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행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장에서 그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행위를 한 자

4.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밖으로 반출한 자

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9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체검사원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합격표시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를 한 자

4.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2006. 3. 24.>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3.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6. 3. 24.>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8.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9.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10.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1.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 3. 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544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食品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⑲ 내지 ㉞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65호, 1999.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㊱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192호, 2000. 1. 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71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㊺생략

㊻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㊼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34호, 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15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57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5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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