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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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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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2.01.] [행정안전부령 제245815호 2022.12.01. 타법개정]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4조의 2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6.]

제5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훈련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본부장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

⑥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

⑦ 소방청장이나 시ㆍ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⑧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6 .>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제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출ㆍ반입 목적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2022. 12. 1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2조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 재난 초기 대응 

4. 구조 및 응급조치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 응급구호 방법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 안전 방호 방법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

  •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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