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5. 28 .>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에는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
③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6. 5. 28 .>
제6조
삭제 <2000. 1. 28 .>
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 2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①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ㆍ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해당사항에 관한 협의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③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20일”은 이를 “10일”로 본다. <개정 2000. 1. 28 .>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 1. 28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 1. 28 .>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8 .>
1. 대중골프장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00. 1. 28 .>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4.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5.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이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준공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당시 병설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
①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1. 예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예치시기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사업계획승인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 동항동호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개정 2000. 1.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등
3. 법인의 설립ㆍ운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④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1.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하여야 한다.
3.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재정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ㆍ설치규모ㆍ이용료 및 이용방법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1. 삭제 <1996. 5. 28 .>
2.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전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 <1996. 5. 28 .>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
①삭제 <2000. 1. 28 .>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제17조
삭제 <2000. 1. 28 .>
제18조 (회원모집시기 등)
①삭제 <2000. 1. 28 .>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1. 회원모집시기
가.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체육시설업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가. 회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하여야 하되, 회원탈퇴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 또는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0. 1. 28 .>
③삭제 <1996. 5. 28 .>
④삭제 <1996. 5. 28 .>
제18조의 2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③삭제 <2000. 1. 2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5. 28., 2000. 1. 28 .>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28 .>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훼어웨이ㆍ라프ㆍ해저드ㆍ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10일”로 본다.
제21조 (조건부등록)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1. 28 .>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삭제 <2000. 1. 28 .>
제23조
삭제 <2000. 1. 28 .>
제24조
삭제 <1997. 12. 31 .>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8., 2004. 3. 17 .>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28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