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ㆍ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ㆍ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18, 1999.3.3 1>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ㆍ스키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자동차경주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ㆍ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ㆍ당구장업ㆍ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ㆍ시설규모ㆍ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기준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999. 1. 18 .>
제13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ㆍ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제17조
삭제 <1999. 1. 18 .>
제18조
삭제 <1999. 1. 18 .>
제19조 (회원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삭제 <1999. 1.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ㆍ회원수ㆍ모집시기ㆍ모집방법ㆍ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회원의 보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9. 1. 18 .>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③삭제 <1999. 1. 18 .>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 18 .>
제23조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①삭제 <1999. 1. 18 .>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ㆍ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 1. 18 .>
제24조
삭제 <1999. 1. 18 .>
제25조
삭제 <1999. 1. 18 .>
제2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제27조 (안전ㆍ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ㆍ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9. 1. 18 .>
제28조 (농약사용 및 검사)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제29조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
제30조 (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體育施設業者와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5. 29., 2005. 3.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5. 29 .>
④삭제 <1999. 1. 18 .>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1999. 2. 8., 2002. 12. 30 .>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1999. 1. 18 .>
제33조
삭제 <1999. 1. 18 .>
제34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삭제 <1999. 1. 18 .>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삭제 <1999. 1. 18 .>
5. 삭제 <1999. 1. 18 .>
②삭제 <1999. 1. 18 .>
③삭제 <1999. 1. 18 .>
제35조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9. 1. 18 .>
5. 삭제 <1999. 1. 18 .>
6. 삭제 <1999. 1. 18 .>
7. 삭제 <1999. 1. 18 .>
8. 삭제 <1999. 1. 18 .>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18 .>
제36조 (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
제37조 (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제39조
삭제 <1999. 1. 18 .>
제40조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제41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4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1. 18 .>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變更申告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삭제 <1999. 1. 18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삭제 <1999. 1. 18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1. 18 .>
1. 삭제 <1999. 1. 18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 1. 18 .>
6. 삭제 <1999. 1. 18 .>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삭제 <1999.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 1. 1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이 법 시행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이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
제3조 (체육시설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구장업 또는 미용체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업 또는 에어로빅장업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되, 그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은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제38조제3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조제1항”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로 한다.
③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