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황실재산사무총국(以下 事務總局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 구황실재산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사무를 집행한다.
제2조
사무총국에 사무총국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서기관 3인 기 정 2인 통역관 1인 사무관 9인 기 좌 2인 주 사 18인 기 사 4인 비 서 1인 통역사 1인 산림주사 19인 서 기 27인 기 원 7인 산림주사보 16인 전항의 공무원의 소속별 배정은 사무총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957ㆍ12ㆍ23]
제3조
사무총국에 총무과, 경리과, 영선과, 창경원, 덕수궁미술관, 경복궁사무소와 종묘사무소를 둔다.
제4조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례규, 위원회의 사무, 도서통계,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물, 미술품, 역사적기념품 또는 문적의 관리, 관광사무, 직원후생, 토지, 주택, 산림과 능, 원, 묘의 관리, 조림, 임산물처분, 임대료사정과 지적도정비,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경리과는 예산, 결산, 경비의 지출, 제수입의 징수, 재산대장의 정비, 물품구입, 출납보관과 차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영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영선과는 각 궁, 전, 각, 묘, 단, 능, 원, 묘 기타 건물의 건조와 수리, 노무배치 및 궁내건물단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창경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창경원은 동물원, 식물원과 표본실의 관리, 원내고적건조물과 정원수목의 수호관리, 초화재배와 입원자종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덕수궁미술관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덕수궁미술관은 실물, 미술품의 조사연구와 진열보관, 궁내고적건조물과 정원수목의 수호관리, 초화재배와 입궁자종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경복궁사무소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경복궁사무소는 궁내고적, 전, 각, 보물, 유물의 수호관리, 정원수목의 관리와 관람자종람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종묘사무소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종묘사무소는 종묘, 칠궁의 위패, 어보 기타 건조물의 수호유지와 묘궁내 수목수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지방산림과 토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 또는 그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산림보호구에는 산림주사를, 출장소에는 산림주사보를 배치한다.
제13조
산림보호구와 그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구황실재산관리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