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호의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최초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한꺼번에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일괄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 .>
④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운영자 또는 보조자의 변경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 또는 보조자가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 .>
제1조의 3 (건강상태 확인 방법)
①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3. 6. 30 .>
제1조의 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 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
삭제 <2016. 12. 27 .>
제4조 (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1. 21 .>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12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 2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8 .>
1. 운영대표자의 변경
2. 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 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 부지면적의 변경
5. 건축연면적의 변경
6. 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 이용 정원의 변경
8.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제6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 1. 28 .>
9.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10.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 2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9 .>
제8조의 3 (안전교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의 4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 2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 3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수련시설 승계)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이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제12조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0 .>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0 .>
제14조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半徑)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 3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 4 (전문인력 요건)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6.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7.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 5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 6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 7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의 8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제16조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8조
삭제 <2008. 1. 28 .>
제1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2 .>
1. 제1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2. 제1조의3에 따른 건강상태 확인 방법
3. 삭제 <2018. 12. 21 .>
4. 삭제 <2016. 12. 27 .>
5. 삭제 <2016. 12. 27 .>
제22조
삭제 <2008. 9. 29 .>
[별표 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별표 2] 수련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별표 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제8조의2 관련)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
[별표 6]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 관련)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제15조의2제2호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표 8]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표 9] 수수료(제20조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행정처분기록대장
검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