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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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4.27.] [대통령령 제69185호 2005.04.27.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전문개정 1999. 6. 30.]

제2조의 2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ㆍ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②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본조신설 1999. 6. 30.]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 8. 25., 2001. 10. 20 .>

③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ㆍ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8. 25., 2004. 4. 24 .>

1.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 

3.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동법 제2조제7호, 제8호 가목 및 나목, 제9호 나목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 

⑦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전문개정 1999. 6. 30.]

제4조 (매체물의 범위)

①법 제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을 말한다.  <신설 1999. 6. 30 .>

②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9. 6. 30 .>

③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ㆍ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④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1.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한다) 

2.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4. 4. 24., 2005. 4. 27 .>

②청소년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1.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제목개정 1999. 6. 30.]

제6조 (등급구분의 종류ㆍ방법)

①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1. 9세 이상 가 :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4. 27 .>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법 제12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2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4. 27 .>

④법 제12조제6항에서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 한다.  <개정 2005. 4. 27 .>

[전문개정 1999. 6. 30.]

제9조

삭제  <1999. 6. 30 .>

제10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제목개정 1999. 6. 30.]

제11조

삭제  <2004. 4. 24 .>

제12조

삭제  <2004. 4. 24 .>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삭제  <1999. 6. 30 .>

③삭제  <1999. 6. 30 .>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6. 30.]

제15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ㆍ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개정 1999. 6.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 및 각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5. 4. 27 .>

⑤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6. 30 .>

제16조

삭제  <2001. 8. 25 .>

제16조의 2 (판매금지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는 것(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2001. 8. 25 .>

[본조신설 1999. 6. 30.]

제17조 (구분ㆍ격리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4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한다.  <신설 1999. 6. 30 .>

③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서 “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ㆍ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 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1999. 6. 30 .>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1999. 6. 30., 2000. 3. 13., 2005. 4.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등&lt;개정 2004.4.24&gt;)

①법 제2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②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04. 4. 24 .>

[전문개정 2001. 8. 25.]

제19조의 2 (청소년출입ㆍ고용제한 표시)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5., 2001. 10. 20., 2004. 4. 24 .>

[본조신설 1999. 6. 30.]

제19조의 3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6. 30.]

제20조 (청소년연령확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1. 8. 25 .>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8. 25 .>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 

2.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제21조

삭제  <1999. 6. 30 .>

제2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4의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별표 4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6. 30.]

제22조의 2

삭제  <2005. 4. 27 .>

제23조

삭제  <1999. 6. 30 .>

제24조

삭제  <2005. 4. 27 .>

제25조

삭제  <2005. 4. 27 .>

제26조

삭제  <1999. 6. 30 .>

제27조

삭제  <2005. 4. 27 .>

제28조

삭제  <2005. 4. 27 .>

제29조 (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1. 의무위반 또는 준수사항 불이행의 내용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29조의 2 (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4. 4. 24 .>

[본조신설 1999. 6. 30.]

제30조 (수거의무자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5., 2004. 4. 24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4. 4. 24 .>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를 하여야 할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1. 8. 25., 2004. 4. 24 .>

제31조 (시정명령의 종류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 (증표교부)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7 .>

[전문개정 1999. 6. 30.]

제33조 (신고방법)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6. 30 .>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6. 30 .>

제33조의 2 (선도대상 청소년의 통보방법 등)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분증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여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방법으로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3. 그 밖의 방법으로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소년상담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청소년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학교장 또는 보호자 등에게 선도대상청소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대상청소년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선도대상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학교장 또는 보호자 등은 선도대상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도대상청소년을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통보를 받은 소속학교장 및 보호자 등은 선도대상청소년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4. 24.]

제34조

삭제  <2003. 2. 24 .>

제35조

삭제  <2003. 2. 24 .>

제36조

삭제  <2003. 2. 24 .>

제37조

삭제  <2003. 2. 24 .>

제37조의 2

삭제  <2003. 2. 24 .>

제38조 (권한의 위탁)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 4. 27 .>

[전문개정 2004. 4. 24.]

제39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4. 27 .>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lt;개정 2004.4.24&gt;)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등(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행ㆍ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4. 4. 24 .>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 4. 24 .>

③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4. 4. 24., 2005. 4. 27 .>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2005. 4.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과징금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6. 30 .>

[제목개정 1999. 6. 30.]

제41조의 2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②과징금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과징금부과권자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4. 24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을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01. 8. 25.][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01. 8. 25.>]

제41조의 3 (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8. 25., 2004. 4. 24 .>

3.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4.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과징금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본조신설 1999. 6. 30.][제41조의2에서 이동 <2001. 8. 25.>]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②과태료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 4. 24 .>

③과태료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4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

  •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제7조관련]

  •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유해표시의무자[제13조관련]

  • [별표 3] 매체물의종류에따른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14조관련]

  • [별표 4] 청소년유해매체물판매등금지의구체적인표시방법[제17조관련]

  • [별표 4의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청소년출입·고용제한표시방법

  • [별표 4의3] 청소년유해약물등의유해표시의무자[제22조제1항관련]

  • [별표 4의4] 약물등의종류에따른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2조제2항관련]

  • [별표 5] 시정명령의종류[제31조관련]

  • [별표 6]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등의발행·수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제40조제1항관련]

  • [별표 7]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제4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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